‘IRP’ 계좌라면 연말정산 때 148만 원 돌려받는다는데

‘IRP’ 계좌라면 연말정산 때 148만 원 돌려받는다는데

작성자 솔티라이프

짠테크 인사이드

‘IRP’ 계좌라면 연말정산 때 148만 원 돌려받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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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y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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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급여는 무조건 IRP로
  • 세금 덜어낼 수 았는 세액공제 + 과세이연
  • ISA 만기 후 이체하면 추가 혜택 

🔎 뭐냐면: IRP는 선택 아닌 필수

IRP는 ‘Individual(=개인별로) Retirement(=퇴직급여*를 넣어두는) Pension(=연금계좌)’의 약자인데요. 55세 미만 노동자라면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급여를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해요. 정부에서 “퇴직급여, 무작정 쓰지 말고 노후를 위해 저축해!” 📢 하며 법을 개정했기 때문. 

* 노동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회사가 선택한 제도에 따라 돈을 한 번에 받는 ‘퇴직금’과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연금’으로 나뉘는데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하는 DB형과 노동자가 운용하는 DC형,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IRP형으로 다시 나뉘어요. 이 중 어떤 유형이든 상관없이 퇴직급여는 모두 IRP로만 지급돼요.

IRP에 퇴직급여 + 본인이 추가로 넣은 납입금은 가입 기간 동안 안전 상품에 한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굴릴 수 있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IRP에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이연’이라는 혜택을 제공해요. (‘뭐가 좋냐면’ 파트에서 바로 이어서 설명할게요.)

‘그럼 회사 그만둘 때 만들면 되겠네’ 생각한 뉴니커도 있을 텐데요. 퇴직 전에 허둥지둥 IRP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놓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부터 공부해 놓는 게 필수예요! 미리 만들어 놓는다면 가장 좋고요 👍. 그럼 회사를 다녀야만 만들 수 있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노후 준비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 뭐가 좋냐면: 세액공제? 과세이연? 그게 뭔데?

IRP의 장점 2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 세액공제: IRP에는 한 계좌당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 중 9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덜어줘요. 공제율(=덜어주는 비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5500만 원 초과일 경우 13.2%인데요. 900만 원을 꽉 채워 입금했다고 가정한다면, 연말정산* 때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연말정산: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등을 따져보는 과정이에요. 개개인의 수입과 지출은 한 해가 가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급날 ‘이 정도 벌면 세금을 이 정도 내야겠군’ 하며 일단 세금을 정해진 비율대로 떼어 가고(=원천징수) 연말에 정산하는 것. 따져보니 원천징수한 액수가 실제로 낼 세금보다 많으면 돈을 돌려주고, 적으면 월급에서 더 가져가는데요. 이때 세액공제 혜택이 같이 적용돼요.
  • 과세이연: 납입한 돈은 원하는 방식대로 운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IRP는 여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 납부(=과세) 시점을 55세 연금 수령 때까지 미뤄줘요(=이연).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세금 15.4%를 곧바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 미뤄둔 세금만큼의 금액을 다시 투자하여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과 같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은 15.4%가 아닌 → 연금소득세 3.3~5.5%*로 낮게 부과돼요.
*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져요.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예요.

🧭 어떻게 하냐면: 고민하지 말고 일단 만들어요

IRP 가입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은행∙보험사∙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또는 지점을 방문해서 만들 수 있어요. 각 금융회사별로 1개씩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무엇을 가입할지 고를 때에는 ① 수수료와 ② 투자할 수 있는 상품, 그리고 ③ 디폴트 옵션을 살펴보면 돼요:

① 수수료: 일단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은 수수료*인데요. ‘IRP에도 수수료가 있어? 🤔’ 모르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수수료가 아예 없거나 비대면으로 가입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도 많지만, 보통 0.1~0.3% 정도의 수수료가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넣는 자기부담금에 각각 다르게 붙어요. 

* IRP에는 운용상품 제공, 가입자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계좌 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해요.

적어 보여도 매년 쌓이다 보면 큰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아예 안 낼 수도 있는 수수료를 총 가입기간 동안 천만 원 단위로 뱉어내게 될 수 있어요(예시). 각 상품마다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하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요.

② 투자 가능 상품: IRP는 노후를 대비하는 계좌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는 많이 투자할 수 없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원리금(원금+이자)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나 투자 위험이 낮은 상품에는 100% 투자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펀드 등의 상품에는 총 저축액의 70%만 투자할 수 있고요.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주식과 같은 상품에는 아예 투자할 수 없어요.

다만 위 표에 있는 상품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은행∙보험사∙증권사마다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 보통 보험사 IRP 계좌에서는 예금·펀드의 2가지 운용 상품, 은행은 예금·펀드·ETF 등 3가지, 증권사는 예금·펀드·ETF·리츠·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상품마다 다르니 가입 시 꼭 알아봐야 해요.

③ 디폴트 옵션: 가입할 때 하나 더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꼭 지정해야 한다는 것. 디폴트 옵션이란 고객이 별다른 투자 지시를 하지 않을 때, 금융회사가 어떻게 자동으로 굴려줄지 투자 방법을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따라서 이를 설정하지 않으면 예금이 만기 됐거나 운용하지 않을 때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해요 ⛔. 설정하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안 하면 말짱 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각 금융회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 줄게!” 하는 7~10개의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데요. 투자위험 등급은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선택하면 돼요. 위험도가 클수록 수익률이 높지만, 원금을 잃을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해요. IRP 상품과 마찬가지로 통합연금포털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디폴트옵션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 짭짤하게 즐기려면: 에디터의 코멘트

  • 개인형? 기업형? 🧐: IRP 상품을 둘러보다 보면,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가 보일 텐데요. 기업형 IRP는 상시 10명 미만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DC형 퇴직연금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개인형 IRP 상품만 확인하면 돼요.
  • 일단 증권사부터 🏦: 몇 개를 만들던 증권사의 IRP 상품을 먼저 가입하는 걸 추천해요.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가장 많고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 얼마나 넣는 게 좋을까? 💰: 중장기적으로 굴릴 걸 예상하고 정해야 해요. IRP는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그간 받은 세제 혜택을 돌려내야 하거든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것. 이 때문에 월 소득에서 적정선을 정하고 납입하는 게 좋아요. 중도 인출이 불가하다는 점도 꼭 알아야 하고요.
  • 중도인출을 못 한다고? 🤯: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조건*이 까다롭고 세금이 일부 부과돼요. 매 연말정산마다 짭짤한 세액 공제와 노후 준비를 위해 넣어놓고 꾹 참을 수 있는 돈이어야겠죠? 
* (1) 무주택자인 노동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 (3)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4) 가입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에 해당하거나, 천재지변과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다만 1∙2번의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3∙4번의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돼요.
  • 계좌 환승하고 싶다면 🔄: 말했듯이 IRP는 은행∙보험사∙증권사 별로 1개씩만 가입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안에서 계좌를 바꾸고 싶다면 기존에 가입한 상품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대면 가입한 계좌의 수수료 때문에 같은 회사의 비대면 계좌로 갈아타고 싶다면, 지점 창구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요. 금융회사에 따라 앱에서 쉽게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이때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 ISA와 IRP는 찰떡궁합 🙌: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인 ISA는 만기 후 자금 일부 또는 전액을 60일 이내에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수 있는데요. 이때 기존 한도인 연 1800만 원에 해당 납입액만큼 더 이체할 수 있어요. 900만 원의 기존 세액공제 한도와도 무관하게 추가적으로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전환금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ISA 만기자금 3000만 원을 ISA나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경우, 다음 해 49만 5000원(3000만 원 × 10% × 16.5%)의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연금저축은 뭐냐고요? IRP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상품이에요. 함께 알아둬야 노후를 탄탄하게 대비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 ‘연금저축’과 IRP의 결정적 차이, 노후 준비의 정답은?

*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니, 솔티라이프에서 제안한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판단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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