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의 시대, 홀드백 제도는 영화관을 지킬 수 있을까 🎞️
작성자 피자스테이션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넷플릭스의 시대, 홀드백 제도는 영화관을 지킬 수 있을까 🎞️
🍕극장 상영 종료 후 OTT까지 6개월? ‘홀드백 제도’, 어떻게 생각해?
전체 참여자 수 336명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영화를 보나요? 아마 많은 사람이 “OTT로 제일 많이 봐요 📺” 대답할 텐데요.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극장 관객 수는 쪼그라든 반면, OTT 구독자는 쭉쭉 늘고 있어요. 그러자 “영화 산업 살리려면 영화를 주로 극장에서 보는 문화를 살려야 해!”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극장 개봉 영화는 상영 종료 후 무조건 6개월이 지나야 OTT나 IPTV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홀드백 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극장에서 개봉한 지 1개월 만에 OTT로 가는 경우가 늘자 “법에 6개월로 딱 정하자!” 하면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
홀드백 제도에 찬성하는 쪽은 홀드백 제도가 영화 산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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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산업 구조상 극장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야 다음 작품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데요. 작품이 금방 OTT로 넘어가면 “기다렸다가 OTT로 봐야지” 하고 극장 관객이 줄어서 → 극장 수익이 줄고 → 투자가 쪼그라들어 → 제작 편수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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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산업이 OTT 위주로 돌아가면 넷플릭스 등 초대형 글로벌 OTT에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종속되고 → OTT 입맛에 맞는 영화만 만들게 돼서 → 작품 다양성이 줄고, 결국 우리나라 영화의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며 극장이 영화 관람의 기본값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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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티켓값에는 독립·예술영화 지원, 신인 발굴 등에 쓰는 영화발전기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극장 관객을 지키지 못하면 영화발전기금도 줄어서 영화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도 홀드백 제도 도입 주장에 힘을 더해요.
반면 홀드백 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건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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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비자만 피해 보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어요. 극장에서 볼지 OTT 등으로 볼지 선택할 권리를 빼앗긴다는 것. 극장에 가기 힘든 장애인 등에게 불편을 줄 거라는 비판도 있고요. “비싸도 보고 싶은 사람은 다 보러 와!” 하고 극장이 티겟값을 더 올릴 여지를 주는 법이라는 불만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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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드백 제도가 오히려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거라는 걱정도 있어요. OTT가 세계 시장에 우리 영화를 알리는 중요한 통로인데, 오랜 기간 OTT에서 영화를 공개할 수 없다면 → 우리나라 영화에 투자할 매력이 떨어지고 OTT 기업도 판권 가격을 깎으려 할 거라 → 결국 영화 산업의 수익이 줄고 산업의 성장도 방해하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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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예술영화가 오히려 홀드백 제도의 피해를 볼 거라는 의견도 나와요. 극장에서 상영할 자리를 잡기 힘든 소규모 영화에게는 빨리 OTT 등에 공개하는 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방법이었는데요. 이를 법으로 규제하면 작은 영화의 설 자리가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편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홀드백을 법으로 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와요. 따라서 배급사와 OTT 업체, 극장 사이에 자율 협약을 통해 적절한 홀드백 기간을 정하거나, OTT 기업이 내는 수익의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내도록 하는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러한 ‘홀드백 제도’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336명의 뉴니커가 ‘홀드백 제도’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홀드백, 정확히 뭐야?
홀드백(Hold Back)은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가 OTT, IPTV 등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해요. 소비자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각 유통 창구가 지나친 경쟁을 하면서 → 서로 수익을 깎아 먹고 → 결국 영화 제작 투자가 줄어서 → 영화 산업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을 막는 데 의의가 있어요.
처음 홀드백 개념이 등장한 건 1950년대 미국이에요. 당시 TV가 가정마다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인의 연간 평균 영화 관람 횟수가 30회에서 → 5건 수준으로 떨어졌고, 영화 제작 편수도 줄었는데요. 그러자 영화 제작사와 영화관이 “극장 상영 먼저 하고, 한참 뒤에 TV에서 틀자!” 계약을 맺었어요. 영화관은 줄어드는 관객을 잡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고요. 제작사도 방송사에 영화 송출권을 팔아서 얻는 수익보다 영화표 판매 수익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손해가 커지자, 일종의 ‘신사협정’을 한 것.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영화 배급사가 OTT·IPTV 등과의 계약을 통해 6개월~1년 사이에서 홀드백을 정해왔어요. 그런데 최근 OTT 서비스가 크게 성장하면서, 영화관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자, “법으로 홀드백 기간 정합시다!” 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홀드백 법안, 어떤 내용 담고 있어?
가장 최근에 나온 홀드백 제도 관련 법안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임 의원의 법안은 홀드백 기간을 6개월로 정했어요. ‘영화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건데요. 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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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신사협정’ ⛔: 넷플릭스 등 압도적인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OTT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제작사 - 영화관 - 기타 플랫폼 사이의 협정이 무의미해졌어요. “돈 많이 줄 테니까 우리한테 빨리 영상 줘!” 하면서 홀드백이 작동하지 않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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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수익 없으면 다음 영화는 없어 🔚: 문제는 영화관 상영 수익을 다음 영화 제작에 투자하는 식으로 영화 산업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때문에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대신 “기다렸다가 OTT로 볼래” 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영화관 상영 수익이 줄고 → 영화 제작이 줄어 → 기다릴 영화가 사라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거라는 게 임 의원 측 입장이에요.

“홀드백 제도,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다른 방법이 필요해 (48.2%, 162명) 🔴
홀드백 제도가 영화 산업 안정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거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좀 더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홀드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홀드백 기간이 길어지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화를 보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영화 산업이 OTT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영화 산업 구조 전반을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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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덕후 뉴니커 🎞️: 홀드백은 대형 상업영화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제도야. 소자본 독립영화나 극장 개봉이 어려운 단편영화는 극장보다는 오히려 OTT를 통해 수익을 내고 세계에 널리 알려질 기회를 얻고 있어. 홀드백 자체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작품별로 세세한 기준을 마련해 피해를 보는 영화가 없도록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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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라임 뉴니커 🍋: 홀드백이 필요한 이유에는 공감해. 하지만 홀드백을 법으로 정하면 불법적인 경로로 OTT보다 빨리 영화를 보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 그러면 오히려 영화 산업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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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뉴니커 🤫: 영화 관련 공부를 하는 뉴니커야. 홀드백이 필요한 건 맞지만, OTT 중심으로 시장이 변화한 것도 사실이야. 따라서 영화관 중심으로 투자와 제작이 이뤄지는 방식 외에 OTT가 주도하는 영화 제작 방식을 들여다보고, 여기에 맞는 정책과 규제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해.
만들면 안 되는 제도야 (26.5%, 89명) 🔵
홀드백 기간을 법으로 정하는 건 지나친 개입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OTT 구독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영화관이 서비스 개선 없이 티켓값만 올릴 빌미를 제공해서,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거라 걱정하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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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뉴니커 🤫: 홀드백 기간을 법으로 정하는 건 정부가 시장경제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라고 생각해. 영화관이 변화하는 영화 산업에 맞춰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도 좋아질 텐데, 홀드백 때문에 티켓값만 올릴까 걱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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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저녁날씨 뉴니커 ⛅: 기존의 영화 산업 구조를 지키는 게 정말 우리나라 영화에 도움이 되는지 잘 생각해야 해. OTT의 영향력이 커졌고, OTT로 영화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면 여기에 적응할 수 있게 돕는 게 좋은 정책이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 소자본 영화를 위한 OTT 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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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로니 뉴니커 🍕: 홀드백은 OTT를 구독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해. 규제하는 방법으로 영화관에 가게끔 만들 게 아니라, 영화관에 가는 게 좋은 경험이 되게 노력하도록 돕는 정책이 영화 산업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법으로 정해야 해 (15.5%, 52명) 🟢
영화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법으로 홀드백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홀드백 제도가 없으면 글로벌 OTT에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종속되면서 우리나라 영화만의 시선을 갖춘 ‘좋은’ 영화를 만나기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 홀드백 제도가 있으면 OTT가 구독료를 계속 올리는 일도 방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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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강학 뉴니커 🏆: 영화관에 가지 않는 이유로 ‘볼만한 영화가 없어서’를 꼽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 그런데 이건 글로벌 OTT에 돈과 사람이 쏠리면서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야.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도 손해야. 영화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려면 홀드백 제도로 안정적인 영화 수익·투자 구조를 지키는 게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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줴 뉴니커 🤔: 홀드백을 자율적인 계약에 맡기기에는 글로벌 OTT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해졌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에 종속되고, 이들이 원하는 작품만 만들게 돼서 더 이상 새롭고 독특한 시선을 갖춘 작품을 기대하기 어려워질까 걱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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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뉴니커 🤫: 홀드백은 OTT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거야. 요즘 OTT 서비스가 구독료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 그런데 영화관이 ‘빨리 볼 수 있다’는 경쟁력을 갖추면, OTT도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기 어려워질 거야.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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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는 홀드백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참고하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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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비싸지는 영화표 가격이 극장에서 영화 보는 사람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 영화 관람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려는 노력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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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이 ‘영화를 본다’ 이상의 경험을 줄 수 있어야 OTT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해.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홀드백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도 크게 갈려요. 홀드백 규제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영화 산업이 도약할 힘을 줄 거라는 입장과 vs. 이미 OTT가 중요한 공급자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홀드백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 크게 맞서는 것.
다른 나라의 홀드백 제도 사례를 살펴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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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구 최강 초강력 홀드백 🇫🇷: 프랑스는 법으로 홀드백 기간을 정해요. 원래는 극장에서 상영이 끝난 뒤 36개월이 지나야 OTT에 공개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OTT도 영화 산업에 투자 해!” 하는 조건을 걸고 15~17개월로 줄였어요. 그래도 여전히 극장에서 개봉한 지 1년은 지나야 OTT 등에서 볼 수 있는 것. 홀드백을 법으로 정하자는 사람들은 프랑스가 홀드백 덕분에 영화 산업을 지켰다고 평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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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작도 OTT도 같은 회사라 🇺🇸: 미국은 법으로 정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3달 정도의 홀드백 기간을 뒀어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영화관을 찾는 관객이 줄면서 관행이 깨졌어요.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등 영화를 제작하면서 OTT 플랫폼도 운영하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영화관 개봉 한 달 이내에 자사 OTT에 영화를 공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편 홀드백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른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말하는 개선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영화에 대한 법적인 정의예요.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화는 ‘영화상영관 등에서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정의돼요. 즉, OTT 전용으로 나온 영화는 법적으로 영화가 아닌 것. 때문에 OTT 전용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OTT 기업은 영화 산업 발전에 기여할 법적 책임이 없어요. 이에 전문가들은 OTT로 공개되는 작품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OTT가 문화예술로서의 영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영화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홀드백 관련 논의에 앞서 비슷한 논쟁이 있었어요. 바로 ‘스크린쿼터’ 제도인데요. 스크린쿼터란 우리나라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관이 1년에 일정 일수 이상은 우리나라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걸 뜻해요. 1960년대에 도입돼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2006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상(FTA)을 앞두고 정부가 미국의 스크린쿼터 폐지 요구에 따라 스크린쿼터 기준을 연간 146일에서 → 73일로 줄이자 논란이 커졌어요: “할리우드 영화에 밀려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죽을 거야!” vs. “자유롭게 경쟁할 때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거야!”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산업 보호 vs. 시장 자유라는 비슷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밖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도 소규모 영화를 지키기 위한 제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와요. ‘스크린 상한제’를 만들자는 건데요. 상영관이 여러 개인 멀티플렉스에서 한 영화가 일정 비율 이상 상영관을 차지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자는 것. 블록버스터급 흥행 영화가 상영관을 독점하는 현상이 심해지는 걸 막고, 독립·예술 영화에 상영 기회를 보장해야 건강한 영화 산업 구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이 보는 영화라서 많이 상영하는 거야!”라며 스크린 상한제가 관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어요.
이렇게 스크린쿼터부터 홀드백, 스크린 상한제 같은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영화라는 매체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어요. 영화는 시대를 조명하는 예술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산업을 이끄는 상품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데요. 두 가지 특성 중 어느 부분에 집중하냐에 따라 생각이 크게 갈리는 거예요.
영화관을 찾는 관객이 줄어 들자, 극장들도 관객들이 다시 극장을 찾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4면 상영관, 사운드 특화관 등 집에서 할 수 없는 영화 경험을 제공하는 특별관을 늘리고 있고요. 오래된 명작을 재개봉하거나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고 콘서트 실황을 상영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극장의 매력을 끌어올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영화 티켓값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와요. 코로나19 이후 3년간 영화관람료가 25%나 오르면서 주요 선진국보다 큰 폭으로 오른 건 물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지적이에요.

뉴니커의 피드백을 받아 매주 피자맛 업그레이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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