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주기와 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생명안전기본법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생명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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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발생 후 10번의 봄이 지났어요. 그동안 바뀌지 않은 것도, 바뀐 것도 있는데요.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유족과 시민들이 해온 노력들을 함께 짚어보아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지?

10년간 많은 사람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등을 위해 노력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되진 못했어요. 하지만 변한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유족·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바뀌었어요:

  • 재난 컨트롤타워 확실해졌어 🗼: 세월호 참사 때 당시 정부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해서 논란이었잖아요. 이후 재난 예방부터 대응, 수습까지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생겼어요. 이후 이 역할은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가 이어받았고요.

  • 대응 체계 정리했어 ⛑️: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정리했어요. 참사 당시 대응 체계에 혼선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재난 현장에서는 소방서장이 지휘하고 이후에는 시·군·구 부단체장이 수습하도록 법을 바꾼 것. 

  • 재난 조사 의무화했어 📑: 재난 상황이 끝난 후 정부가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을 분석한 ‘재난 백서’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어요. 참사의 교훈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법을 만든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 구축된 재난안전통신망이 10·29 이태원 참사 때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게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바뀌고 있구나

사실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여러 특별법은 ‘눈물로 쓰인 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아픔을 거쳤어요. 큰 참사를 겪을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참사 유가족·피해 생존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처럼 참사가 슬픈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어온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들도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자고 하고 있어요.

생명안전기본법? 그게 무슨 법인데?

  • 안전권 적어두자 📝: 개별법보다 힘이 센 기본법*에 “모든 사람은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확실하게 딱 적어두자는 거예요. 안전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지만, 지금 헌법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는 것.

  • 안전 정보 따져보자 📃: 고속도로나 공항 같은 시설을 지을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따져보게 하잖아요(=환경영향평가). 그런 것처럼 국가와 기업이 정책을 만들거나 사업을 실행할 때 안전성을 평가하게 하자는 거예요. 

  • 조사기구 설치하자 🔍: 사회적 재난을 조사할 독립적인 상시 기구를 만들자는 내용도 있어요. 지금처럼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특별법과 조사기구를 새로 만들지 말고, 이걸 맡을 기구를 만들자는 것.

* 개별법과 기본법: 기본법은 개별법보다 더 상위 범주에 있는 큰 법을 말해요.

생명안전기본법은 지난 2020년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으로 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바뀔지 지켜봐야 해요.

이미지 출처: ⓒKim Hong-Ji/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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