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주기와 생명안전기본법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0번의 봄이 지났어요. 그동안 바뀌지 않은 것도, 바뀐 것도 있는데요.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유족과 시민들이 해온 노력들을 함께 짚어보아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지?
10년간 많은 사람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등을 위해 노력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되진 못했어요. 하지만 변한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유족·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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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컨트롤타워 확실해졌어 🗼: 세월호 참사 때 당시 정부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해서 논란이었잖아요. 이후 재난 예방부터 대응, 수습까지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생겼어요. 이후 이 역할은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가 이어받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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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체계 정리했어 ⛑️: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정리했어요. 참사 당시 대응 체계에 혼선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재난 현장에서는 소방서장이 지휘하고 이후에는 시·군·구 부단체장이 수습하도록 법을 바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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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조사 의무화했어 📑: 재난 상황이 끝난 후 정부가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을 분석한 ‘재난 백서’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어요. 참사의 교훈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법을 만든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 구축된 재난안전통신망이 10·29 이태원 참사 때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게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바뀌고 있구나
사실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여러 특별법은 ‘눈물로 쓰인 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아픔을 거쳤어요. 큰 참사를 겪을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참사 유가족·피해 생존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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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참사(1994): 부실시공 등의 이유로 성수대교가 무너진 후, 시설물을 부실하게 설계·검사한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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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참사(1995): 부실시공 등으로 삼풍백화점이 붕괴한 후,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적 원인으로 발생한 재난에 대응하는 재난관리법이 제정됐어요. 또 주요 도시에 119 구조대를 설치하고 건물 안전성 평가도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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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2003): 참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지하철의 안전 지침이 확 달라졌어요. 지하철 의자를 불에 쉽게 타지 않는 재료로 바꾼 게 대표적이라고. 철도안전법 등 법과 제도도 새로 마련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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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2011): 화학물질이 안전한지 심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화학물질 관리법’ 등을 만들었어요.
이처럼 참사가 슬픈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어온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들도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자고 하고 있어요.
생명안전기본법? 그게 무슨 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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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권 적어두자 📝: 개별법보다 힘이 센 기본법*에 “모든 사람은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확실하게 딱 적어두자는 거예요. 안전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지만, 지금 헌법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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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따져보자 📃: 고속도로나 공항 같은 시설을 지을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따져보게 하잖아요(=환경영향평가). 그런 것처럼 국가와 기업이 정책을 만들거나 사업을 실행할 때 안전성을 평가하게 하자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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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구 설치하자 🔍: 사회적 재난을 조사할 독립적인 상시 기구를 만들자는 내용도 있어요. 지금처럼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특별법과 조사기구를 새로 만들지 말고, 이걸 맡을 기구를 만들자는 것.
생명안전기본법은 지난 2020년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으로 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바뀔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