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
뉴니커, 혹시 ‘미혼부’라는 말 들어봤나요? ‘미혼모는 많이 들어봤어도 미혼부는 조금 낯설어...’ 할 수 있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빠를 미혼부라고 해요.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점에서는 미혼모랑 똑같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다고.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거든요 👶.
출생신고를 못 한다고?
아예 못 하는 건 아닌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자세히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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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만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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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도 할 수는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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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가 결혼했다면 👰
생모만 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에 대한 법(가족관계등록법)에는 “미혼 커플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생모가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간단해요. 미혼부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아이와 피가 섞인 관계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 미혼모는 직접 아이를 낳은 엄마(=생모)니까 혈연관계가 확실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했고요.
미혼부도 할 수는 있는데... 👨👦
미혼부도 할 수는 있는데... 👨👦: 그러다가 2015년에 법이 바뀌어 생모의 이름·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어요(=사랑이법). 하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서 출생신고에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고. 자녀의 진짜 아빠라는 걸 증명하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들고 가서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거든요.
생모가 결혼했다면 👰
생모가 결혼했다면 👰: 생모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라면 더 복잡해져요. 우리나라 법은 결혼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법적 남편의 아이로 보기 때문(=친생자 추정). 이러면 미혼부는 ‘생모의 법적 남편 ≠ 아이의 진짜 아빠’를 증명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생모는 물론 생모의 법적 남편이 협조해야 하는 거라 쉽지 않은 것.
출생신고를 못 하면 어떡해?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주민등록번호조차 없는 데다,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혼부도 자녀 출생신고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지난 2021년 미혼부 4명이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한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져봐 달라”라고 헌법재판소(헌재)에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최근 나왔고요 ⚖️.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헌재는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므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딱 결정했어요(=헌법불합치). 국회가 2025년 5월 31일까지 법을 바꿔야 한다고 한 것: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통해 보호받을 권리는 아이의 기본권이야.”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미혼부도 더 쉽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출생신고가 안 되는 아이가 없도록, 태어난 사실을 병원이 직접 정부에 알릴 수 있게 제도(=출생통보제)를 바꾸자는 의견도 나와요. 한 명의 아이도 빠짐없이 나라가 챙길 수 있게 하려는 건데,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