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
내란죄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어요.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섰고,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어요. 영장집행 과정을 자세히 정리했어요.
어떻게 진행됐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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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4시 28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을 태운 차량이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어요. 몇 분 뒤에는 ‘체포조’로 보이는 경찰도 도착했고요.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당 관계자 등이 ‘인간띠’를 만들어 관저 입구 앞을 가로막자 경찰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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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5시 47분: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경찰은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며 관저 진입을 위한 길을 확보했고요. 경찰은 관저 인근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서도 관저 진입을 시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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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 33분: 공수처·경찰은 사다리를 타고 관저 내에 ‘바리케이드’로 설치된 버스를 넘었어요. 1차 저지선을 통과한 것. 20여 분 뒤에는 2차 저지선인 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했고요. 곧이어 3차 저지선인 관저 철문 앞 초소에 도착했어요. 8시쯤부터는 윤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어요.
충돌은 없었던 거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어요. 공수처·경찰이 관저 내 저지선을 비교적 쉽게 통과한 걸 보면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아서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부 직원들은 관저 내 대기동에 머물거나 미리 휴가를 떠났다고.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경호처 지휘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개별적으로 행동한 것 같다고.
체포는 어떻게 된 거야?
공수처 검사 등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영장 집행 방식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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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자진 출석”: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윤 대통령이 체포당한 게 아니다”라며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공수처와 협상 중이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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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가 목적”: 공수처는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했어요.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조사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고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경찰이 관저에서 일단 철수하면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 공수처로 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10시 33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어요. 윤 대통령은 호송차 대신 경호처 경호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했고요.
체포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영상조사실로 데려가 조사할 계획이에요. 공수처는 2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해왔던 윤 대통령이 조사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지켜봐야 해요.
공수처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여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지만, 경호 등의 이유로 공수처 조사실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