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단 “장윤기 강간살인죄, 수사팀장이 묵살 지시” 중간 브리핑 내용 정리
경찰 특별수사단 “장윤기 강간살인죄, 수사팀장이 묵살 지시”
지난 5월 광주에서 고 이채원 양을 납치·살해한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이 ‘묵살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15일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담긴 내용이에요.
경찰청 장윤기 특별수사단 중간 발표 내용: 경찰이 묵살을 지시했다고…?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1차 지휘를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강력팀장 박 모 경감이 “(범행 목적을)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해 조사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파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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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감은 강력팀 내부에서 ‘강간살인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 면담 보고서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장윤기가 피해자를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도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쓰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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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저질렀던 스토킹 범죄를 언급한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한 내용을 빼도록 했어요.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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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없앤 배경에도 박 경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사건 당일 이뤄진 차량 감식 현장에서 박 경감은 케이블타이를 직접 만져보고도 팀원들에게 “압수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후에는 관련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못하도록 했다고. 이후 증거를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채 차량과 자취방 등을 사건 1~3일 안에 가족에게 넘기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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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 한 거 아니야?” 의혹이 커지던 지난 2일에는 상부에서 수사보고서 등 빠진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데요. 박 경감은 여기에도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같은 날 팀원에게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강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도록 깊이 관여한 박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어요.
경찰청 장윤기 특별수사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특별수사단 조사를 통해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정황도 드러났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2개월 만인데요. 장윤기는 그간 검경 조사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여학생인 줄 몰랐다” 등 피해자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 왔어요. 하지만 범행 후 압수됐던 스마트폰 공기계에서 이와 반대되는 정황이 포착된 거에요.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담당 팀이 사건 초기에 이를 알아차리고도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밖에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의 정확한 경위도 밝힐 계획이라고. 금전 거래, 윗선의 지시나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도 계속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무슨 일이 있었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