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인 ‘광주 고고생 살해범’ 아버지, 핵심 증거 인멸했지만 처벌은 안 받는 이유 (feat. 친족 특례)

현직 경찰인 ‘광주 고고생 살해범’ 아버지, 핵심 증거 인멸했지만 처벌은 안 받는 이유 (feat. 친족 특례)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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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아버지, ‘광주 고고생 살해범’ 장윤기 핵심 증거 인멸

지난 5월 광주에서 고 이채원 양을 납치·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범행 핵심 증거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는 친족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있어 입건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특례를 두고 “폐지해야 해!” vs. “필요한 조항이야!” 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요.

현직 경찰 장윤기 아버지 증거 인멸: 무슨 일이야?

장윤기의 아버지인 광주경찰청 소속 장 모 경감은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후인 지난 5월 8일 장윤기 거주지에 있던 물건을 모두 치운 것으로 드러났어요. 구형 일반 휴대전화 여러 대를 태웠고, 가슴·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도 해체해서 버렸는데요. 검찰은 이에 앞서 확보된 관련 증거를 보고, 리얼돌을 비정상적으로 훼손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강간살인죄를 적용했어요.

검찰은 장 모 경감이 사건의 주요 증거물을 인멸했다고 봤지만,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를 고려해 그를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어요.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친족이 가족을 위해 이런 죄를 저지르면 처벌하지 않거든요. 다만 경찰은 장 모 경감이 범행 핵심 증거를 폐기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나, 수사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감찰에 나선다고.

친족 특례 논란 반응: 사람들은 뭐래?

형법상 친족간 특례에 대해 “폐지해야 해!” vs. “필요한 조항이야!” 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요:

  • 친족 특례를 섣부르게 폐지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원래 이 특례는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해 보호하려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점을 고려해 만들어졌어요. 이걸 없애면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누구나 자신의 죄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처럼 친족 특례도 바라봐야 한다는 것.

  •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현행 국제형사범죄법에도 특정한 경우에는 친족의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하고요. 범인과 어떤 관계든 중범죄의 증거를 인멸했다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

그밖에 “친족 특례를 없애도 가족 간 증거인멸을 막긴 어려워서 실효성이 별로 없을 거야” 하는 의견 등도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친족 특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이미지 출처: ©Magn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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