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막아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처벌 가능성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탄핵 막아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처벌 가능성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는 거야?” 궁금한 뉴니커가 많을 텐데요. 국민 10명 중 7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고, 이번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현실화할 수 있을지,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이 몰고 온 탄핵과 내란죄 처벌 가능성을 짚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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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가결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어제(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어요. 탄핵안 표결은 모레(7일) 오후 5시 전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 8명의 이탈표 필요해 🗳️: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현재 야당의 의석수는 총 192석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데요.
- 쉽게 가결될 것 같았는데... 🙆: (1) 이미 계엄령 해제 표결에 여당 의원 18명이 동참한 데다 (2)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도 당시 가결에 필요했던 29표보다 2배 이상 많은 62표의 이탈표가 나왔고 (3) 개혁신당이 “여당 의원 최소 6명 이상이 찬성한다고 했어!” 주장하며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왔어요.
- 국민의힘 “우린 탄핵 반대야” 🙅: 하지만 어제(4일) 늦은 밤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여당이 탄핵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모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탄핵안 가결이 불분명해졌어요. 반대 이유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비극을 반복할 수 없고, 민주당의 폭거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들었고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앞장서 비판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의 탈당은 요구하겠지만, 탄핵안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거야!” 말했어요.
국민의힘은 왜 반대하는 거야?
여당의 이러한 결정에 야당은 “쓰레기 정당, 국민의 짐이 되지 말라”며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여당이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반대야!”라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건, 현 상황에서도 정치적인 측면에 몰두한 여당에겐 별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와요.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또 한번 보수 진영의 대통령 탄핵이 이뤄질 경우, 여당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결국 반대 진영의 대표이자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될 거라는 맥락이에요.
실제로 이번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등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 후보로 나서며, 사법 리스크를 떨쳐낼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지적해 온 여당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핵 넘어 내란죄 적용될까?
한편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요. 내란은 우리나라 영토에서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예요. 현직 대통령이어도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져,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를 중대 범죄인 내란죄로 보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 국회 권한 제한? 📜🚫: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에는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헌법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하도록 할 뿐, 국회의 권한까지 막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계엄법 또한 계엄 지역의 행정·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요. 따라서 해당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어긴 것이며, 이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 국회 장악 시도? 🏛️🪖: 또한 형법은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해요. 앞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폐쇄한 점’을 근거로 혐의가 확정된 바 있어요.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을 사용해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 등 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계엄군의 증언도 공개됐어요: "의원들 다 끌어내라고 했다." 연이어 국정원 1차장의 증언도 공개됐고요: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고 했다."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던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다르게, 계엄군의 국회 진입 목적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이를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는 소수 의견과, 내란죄가 성립하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제(4일) 조국혁신당 등 5개 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고, 오늘(5일) 경찰청은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어요. 검찰과 공수처도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상설특검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