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상장 때 방시혁 의장이 4000억 챙겼다고? 하이브 상장의 내막
작성자 헤드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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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상장 때 방시혁 의장이 4000억 챙겼다고? 하이브 상장의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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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요약해요
- 방시혁-사모펀드의 비밀 계약 🤫: 방시혁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가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하이브에 투자한 몇 사모펀드와 비공개로 주주 간 계약을 맺었어요. 하이브를 곧 상장시킬 계획인데, 기한 내 상장에 성공하면 사모펀드들이 주식을 팔아서 이익의 30%를 방 의장에게 주고, 상장 실패하면 웃돈을 주고 다시 주식을 사온다는 일명 ‘언아웃(earn-out)’ 계약이었어요.
- 상장 후 롤러코스터를 탄 하이브 주가 📈📉: 2020년 10월 15일 하이브는 주식 시장에 상장해 일명 ‘따상*’을 찍었다가 일주일 만에 반토막 넘게 주가가 빠졌는데요(13만 5000원 → 35만 원 → 15만 원). 당시 비밀 계약을 맺었던 사모펀드들이 엄청난 규모의 물량을 뱉어냈기 때문이에요. 나흘 동안 팔아치운 주식만 4000억 원 규모였다고. 일반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봤고요.
- 몇천억 원 벌게 된 방 의장과 사모펀드 💰: 방 의장과 계약을 맺은 사모펀드들이 방 의장에 지급한 이익은 4000억 원 수준인데요. 30%를 주기로 했으니 매각 차익이 1조 3000억 원이 넘어가는 셈이에요. 실제 방 의장과 계약을 맺은 스틱인베스트먼트는 투자 원금 1039억 원을 9611억 원으로 불려 회수한 걸로 알려졌어요. 계약을 맺은 다른 사모펀드들의 수익률도 비슷하다고.
✍️ * ‘따상’이 뭐야?: ‘더블 상한가’를 뜻하는데요. 신규 상장된 종목이 첫 거래일에 (1) 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초가가 형성된 뒤 (2) 가격제한폭인 +30%까지 상승해 마감하는 걸 뜻해요. 두 번이나 가격 천장을 치면서 폭등하는 셈.
에디터의 코멘트
- 그런 식으로 벌어도 되는 거야 🤨? : 만약 어떤 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장하면 보통 주가가 확 오르니까 이때 주식을 대거 팔아서 한몫 단단히 챙겨야지” 생각하면 아무도 기업 상장할 때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이를 방지하는 제도가 바로 ‘보호예수’라는 제도예요. 최대주주와 그 가족 등은 상장 후 최소 6개월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인 것. 하이브 최대 주주인 방 의장은 이 ‘보호예수’ 대상자지만, 이를 사모펀드와의 비밀 계약으로 우회한 것.
- 불법 계약 아냐 🤔?: 그럼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들과 맺은 계약이 불법이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예요. 대주주가 사모펀드에게서 현금으로 이익을 정산받는 건 드문 사례긴 하지만 이는 주주들 사이의 계약이라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것. 게다가 방 의장이 30%의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던 건 그만큼 위험을 떠안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상장을 실패했을 경우 사모펀드들이 특정 가격에 방 의장에게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약속했기 때문.
- 계약 내용, 공개했어야 하는 거 아냐 🤐?: 이 지점이 핵심 쟁점으로 꼽혀요. 하이브와 해당 사모펀드들은 법무검토상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고 했지만, 상장 당시 계약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단계에서도,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도 기재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이 계약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에 상장 시 증권신고서에 밝혀야 했다고 말해요.
-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 뉴진스 탈퇴와 방 의장의 비밀 계약 논란으로 인해 12월 2일 하이브 주가는 2.77% 하락한 18만 9800원에 마감했어요. 장 초반엔 4% 정도 떨어지며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금융감독당국이 이들의 비밀 계약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해요. 일각에선 ‘문어발 상장’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흐리고 오너 리스크로 주가가 폭락했던 카카오를 빗대, 하이브가 ‘제 2의 카카오’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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