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보료 부과 방침 검토하는 정부, 타깃은 외국인 노동자?
작성자 헤드라이트
1분 헤드라인
일용직 건보료 부과 방침 검토하는 정부, 타깃은 외국인 노동자?
헤드라이트
@headlight•읽음 4,545
핵심만 요약해요
- 건보료 재정, 지금 어떻길래 💸? : 복지부에 따르면 총지출에서 보험료 등 총수입을 뺀 당기수지가 2025년 4633억 원을 끝으로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029년 소진돼 2042년에 이르러서는 적자만 563조원에 육박할 거로 예상되고요. 올 7월 기준 누적 준비금은 27조 원 수준이에요.
- 일용노동자*, 얼마 벌길래 😯? : 일용노동자가 버는 소득은 연 1000만 원 안쪽인데요. 국세청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이 2021년부터 매년 865 → 938 → 984만 원으로 증가해 왔어요. 2023년 전체 일용노동자 705만 6110명이 벌어들인 총소득은 69조 4594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세금 떼는 소득 기준이에요.
- 그간 세금 어떻게 떼 왔어 🔍? :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일급 15만원 초과분부터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에 55%를 세액 공제해서 세금을 부과했어요. 사업주 측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었고요. 다만 일용노동자들은 그간 취약계층으로 인식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건보료는 떼지 않았어요.
*일용노동자? 일용근로자?: 근로라는 단어에는 일을 ‘(시킨대로)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며 ‘근로봉사대’, ‘근로정신대’ 등의 명칭을 쓰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치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어 왔어요. 법률용어로도 ‘노동’이 더 많이 쓰이지만 아직 일부 제도에서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 등의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아티클에선 ‘일용근로자 → 일용노동자’로, ‘일용근로소득’은 단어 그대로 사용했어요.
에디터의 코멘트
- 일용직 모두에 적용되는 거야 🤔?: 건보당국은 일용직이 저소득부터 고소득까지 다양한데도 일괄적으로 건보료를 걷지 않은 지점을 문제삼았는데요. 보험료 부과를 어느 소득 수준부터 할지 등 기준 설정을 논의하겠다고 했어요. 주로 고소득을 올리는 일용노동자에게 부과할 것으로 보여요.
- 제도 시행하면 얼마나 더 걷히는 거야 💰? :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일용노동자 654만명에 건보료 부과를 적용한 결과, 연 1조 2067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 타깃은 외국인 노동자? : 제도 개편을 통해 건보료를 내게 되는 대상 중 눈여겨 볼 건 외국인 일용노동자들인데요. 이 뉴스가 ‘외국인이 건보료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과 연결성이 짙기 때문. 건설 산업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용노동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데 정작 건보료는 내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고요. 작년 기준 외국인 45만 8678명이 우리나라에서 번 일용근로소득은 10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어요 😲.
*외국인 건보료 무임승차 논란: 외국인들이 건보료를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체계가 우수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생하는 논란이에요. 다만 2023년 기준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 690억 원, 이들이 보험급여로 이용한 전체 금액은 1조 3287억 원으로 7403억 원의 재정수지 흑자가 발생했어요.
-
외국인 노동자는 얼마나 벌까? : 2023년 기준 외국인 일용노동자의 1인당 소득은 1983만 원으로 내국인(903만 원)의 두 배 이상으로 알려졌어요. 다만 ‘외국인 일용노동자가 장악했다’고 알려진 건설 현장의 1년 미만 계약을 맺은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16%정도고 건설 현장의 내국인 기피가 여전히 심해 업계에선 ‘외국인 없인 현장이 안 돌아간다’고 할 정도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