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제정 무산’, 무슨 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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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제정 무산’, 무슨 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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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제정 무산’, 무슨 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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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네이버 뉴스란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 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티메프 사태 때문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잖아요. 입점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고요. 그런데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법을 만들겠다고 한 지 9개월 만에 방향성을 늑장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발표된 안이 기존 방향성을 바꾼 내용이라 큰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 요약해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새 법이 아닌, 개정안이 발표됐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입법 추진할게” 하고 공식적으로 밝힌 지 9개월 만에 결국기존 공정거래법을 고치는(=개정) 방향으로 틀었다고. 주요 내용 살펴보면:

  • 사전지정 ❌ 사후 추정 ⭕: 원래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전지정 방식을 적용하는 거였어요. 시장을 꽉 쥔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으로 콕 찍어놓고 맞춤형 법 규제 장치를 만들어 반칙 행위를 막는 건데요. 사후 추정 방식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그때 지배적 사업자인지 가리는 거예요.

  • 지배적 플랫폼의 요건 👉: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각각 2000만 명 이상일 경우예요. 현행 공정거래법과 비교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강화된 요건인데요. 단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매출액이 4조 원 이하인 플랫폼은 지배적 플랫폼이 되지 않는다고.

  • 책임과 처벌 강화 ⚡:  지배적 플랫폼은 6개 분야(중개·검색·동영상·SNS·운영체제·광고)에서 4대 반칙행위를 하는 게 금지돼요. 반칙행위란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 자사 상품을 우대하거나 상품 끼워팔기, 타사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등을 말해요. 이런 일이 확인되면 매출액의 8%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거나 거래를 즉시 막는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또, 지배적 플랫폼들은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공정 거래를 입증할 책임을 져요.

공정위는 이외에도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이 일정 기간 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어요.

✍️ * ‘디지털시장법(DMA)’이 뭐야?: 커다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갑질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에요. 작은 기업도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히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자사 서비스로 얻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서비스에 활용하면 안 되고요. 플랫폼에 자사 서비스를 위에 띄워주는 일 등도 하면 안 돼요.

💡 풀어요: 업계 반발에 한 발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와요

이번 공정위의 발표로 플랫폼법 제정은 사실상 백지화가 됐다는 평가가 나와요. 플랫폼법은 지난 2월 업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내용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7개월 만에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거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사실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들을 잘 다스리리면 새로운 법을 따로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게 기존 여론이었는데 이를 꺾은 것. 공정위는 사전지정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을 적용하거나, 새로 법을 만들지 않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원래 의도했던 입법의 목적이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어요.

👀 관전 포인트: ‘사후 추정’ 방식이 규제 효과를 잘 거둘 수 있을지 걱정이 나와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잘 규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나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사후 추정으로 대응 잘 될까?: 걱정의 목소리로 가장 큰 것은 원래 플랫폼법의 취지였던 ‘신속한 사건 처리’와 거리가 먼 방식이 됐다는 거예요. 사전지정 방식은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만 되면 위법 행위 발생 시 바로 조사·심의가 이뤄지는데요. 사후 추정 방식은 입점 업체가 이의 제기를 하면 ‘경제분석 과정’을 거쳐 위법을 검토해서 시간이 오래걸려요.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는 것. 

  • 요건이 너무 후한 것 같은데?: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와요.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이를 만족하는 기업은 구글, 애플, 카카오, 네이버 정도라고. 티메프 사태에 앞서 플랫폼 ‘갑질’ 논란이 있던 쿠팡·배달의민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 해외 플랫폼 역차별 아냐?: 일부에선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을 걱정해요.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들이 매출액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사실상 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것.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잡아내고 큰 과징금을 물린 적이 있다며 국내·해외 기업 간 규제 차이는 없을 거라는 입장이에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야당에선 사전지정 제도를 핵심으로 한 플랫폼법 제정안을 다수 낸 상황이라, 국회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잘 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

‘네카쿠배’(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요. 

  • 네이버는 지난 4월 기준 국내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 56.18%로 1등을 달리고 있어요. 구글(35.76%)과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모양새예요. 

  • 카카오는 메신저 부문에서 여전히 9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는데요. SNS 부문에선 얼마 전 시장 점유율이 40% 밑으로 떨어졌어요. 

  • 쿠팡은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에서 네이버 쇼핑과 쿠팡이 20%대에서 1·2위를 다투고 있고요.

  • 배달의민족은 60%를 넘는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보이다가 지난 4월부터 하락세를 보여 지난 6월 60% 아래로 내려왔어요. 쿠팡이츠의 추격 등 배달비 출혈 경쟁이 원인인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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