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內亂罪) : 내란죄는 외국과의 협력 없이 국가 내부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ㆍ위태화한다는 점에서 외환죄와 차이가 있다. 내란죄의 주체는 무제한으로 내국인ㆍ외국인을 불문한다. 그 유형으로는 수괴는 폭동을 조직ㆍ지도ㆍ통솔하는 자, 1인일 필요 없음,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됨, 모의참여자는 수괴를 보좌하며 내란모의 참여, 지휘자는 폭동에 가담한 전부 또는 일부를 지휘하는 자, 기타 중요임무종사자와 부화수행자(단순관여자) 등이 있다. 내란죄의 처벌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고, 모의에 참여ㆍ지휘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기사 참고 :
1. 尹의 운명과 헌법재판소 ‘6인 체제’
2.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본격 착수…쟁점은 '내란죄'
3. '내란 혐의 조사' 검·경·공 어디서…尹이 고르기 나름?
4.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
★동영상 참고 : https://www.youtube.com/watch?v=uMT-w3jNi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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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Landesverrat , 外患罪) : 국가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위태롭게하는 점에서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와 구별된다. 외환의 죄에는 외환유치죄·여적죄(與敵罪)·모병이적죄·시설제공이적죄·시설파괴이적죄와 물건제공이적죄·간첩죄·일반이적죄·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형법 92∼104조) 등이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 사법적 헌법보장기관. 최종심판기관. 기본권보장기관.
최고기관이다. 임무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에서 헌법위원회로 하여금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하였고, 제2공화국 때인 1960년 개정헌법에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1961년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도 전에 5ㆍ16 쿠데타 발생하여 헌법재판소는 탄생하지 못하였다. 그 뒤 제3공화국 때인 1962년 헌법에서는 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에서 헌법재판권과 탄핵심판권을 행사하였으며,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어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현행 헌법(1987년 개정)에 와서야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8년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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