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A to Z] 특집🚨 뉴진스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까요?

[노동법 A to Z] 특집🚨 뉴진스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까요?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노동법 A to Z] 특집🚨 뉴진스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까요?

겨울에온초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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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사건이었어요.

하니가 다른 아이돌 팀원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는데,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발언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

뉴진스의 팬으로써 이런 부당한 일에 너무 화가 나는데요.

과연, 연예인인 뉴진스도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볼 수 있을까요?

뉴진스 최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참고)

직장 내 괴롭힘 1편 : https://newneek.co/@user_ykgnyj0qmw/article/12117

직장 내 괴롭힘 2편 : https://newneek.co/@user_ykgnyj0qmw/article/12203

하니는 이보다 앞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먼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이를 구체화하여 종속성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니와 소속사인 어도어가 체결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하니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형태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의 업무 특성 상 하니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데요.


(판단 상세)

▲ 하니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일의 대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또한, 하니는 스케줄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변경되므로 소속사인 어도어가
하니의 근무 시간이나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속사인 어도어가 하니에게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여러가지 지표에서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즉, 하니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니와 같은 연예인은 일명 특수형태고용종사자*와 유사한 고용형태로써,
「산업안전법」의 적용까지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

따라서 사업주인 어도어는 「산업안전법」 제5조 및 제77조 등에 따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하니를 보호할 의무
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니는 사업주인 어도어에게
「산업안전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이 상당합니다.


💡 노무사의 꿀팁

최근 판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캐디(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24. 5. 17. 선고 2024다207558 판결).

연예인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은 아니지만, 유사한 근로형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결로 하니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하니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분들은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 판결문들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심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2. 15. 선고 2022가합70004 판결)
(2심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14115 판결)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인정된다면 어도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하니가 겪은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성

연예인인 하니와 매니저 중 우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 실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매니저에게 업무 지시 권한이 있는지,
▲ 매니저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하니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매니저는 소속 아이돌에게 선배의 인사를 무시하라고
발언할 정도로 지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연예인에 비하여 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되는데요.

다만,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우위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

현재 알려진 사건은 하니가 다른 아이돌 팀원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는데,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발언한 사건인데요.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인 따돌림으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녹음 등의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당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고 증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하니가 저의 지인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수집하라고 꼭 이야기해줄 것 같아요. 💪🏻


3️⃣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하니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힘듦을 토로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사회 시각에서 보더라도 매니저가 하니를 무시한 행동은 충분히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하니의 사건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매니저의 하니에 대한 지위 또는 관계적 우위성이 인정되고, 하니가 매니저의 발언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녹음, 참고인 진술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를 토대로 하니는 어도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아티클을 준비하면서 연예인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하니의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하네요.

오늘도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다들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