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쪼개기’로 혜택 챙기고 소득공제 더 받는 팁
작성자 솔티라이프
짠테크 인사이드
‘카드 쪼개기’로 혜택 챙기고 소득공제 더 받는 팁
- 월 지출액을 메인∙서브 카드로 나눠 관리해요.
- 내 소비패턴을 파악해놓고,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해요.
- 총급여 25% 이상 썼다면, 체크카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뭐냐면: 메인 & 서브 카드 2장으로 시작해요
‘카드 쪼개기’, 말 그대로 카드 1장을 ‘뽀각’ 쪼개서 쓰라는 건 아니고요 💳🪓😅. 신용카드∙체크카드 여러 장을 목적별로 나눠서 쓰는 걸 말해요. 카드 상품별로 실적에 따른 혜택이 다르잖아요. 월 지출액을 적절한 비율로 나눠 이 혜택을 모두 알뜰하게 챙기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연말정산*에서 짭짤한 소득공제도 노릴 수 있고요.
짠테크 고수들은 5~6장씩 쪼개서 쓰기도 하지만, 카드별 실적 채우기가 부담된다거나 카드 쪼개기를 처음 실천한다면 카드 2장만 써도 충분해요. (1) 생활비를 주로 결제하는 ‘메인카드’와 (2) 메인카드의 전월실적을 채우고 난 뒤 쓰는 서브카드로 나누는 것. 서브카드를 통신료·구독료 등 고정비를 결제하는 용도로 쓰는 것도 방법이고요.
💸 뭐가 좋냐면: 알뜰하고 짭짤한 소비 생활
카드 쪼개기, 굳이 번거롭게 왜 해야 하냐고요? 위에서 말했듯 여러 짭짤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 알뜰하게 카드 혜택 챙기기: 카드 상품에는 “얼마 이상 쓰면 할인∙적립!” 등 따라오는 조건과 혜택이 있잖아요. 만약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을 쓴다고 해볼게요. 전월실적 60만 원 이상 사용 시 혜택을 주는 카드 하나만 사용한다면 나머지 40만 원에는 따라오는 혜택이 없으니, 이때 서브카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 짭짤하게 소득공제 누리기: 세금은 내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내 소득을 줄여주는 개념이에요. 이 소득공제, 대표적으로 카드 사용 액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내 총급여의 25%를 넘은 지출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줘요. 따라서 공제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각각의 지출액을 쪼개 관리해야 하는 것! 자세한 내용은 뒤 ‘짭짤하게 즐기려면’ 파트에서 알아볼게요.
🧭 어떻게 하냐면: 효율적으로 쪼개기 위한 팁
앞서 메인카드와 서브카드로 쪼개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두 카드 상품은 각각 뭘 골라야 할까요?:
- 메인카드는: 내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가장 자주 쓰는 영역∙가맹점에서 큰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선택해요.
- 서브카드는: 사용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니 전월실적 조건이 없거나 낮고, 다양한 가맹점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선택해요.
중요한 건 실적 맞추기에 급급해 과소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전월실적뿐만 아니라 연회비도 고려해 계산해보는 게 좋고요. 여기서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더 체크해야 할 게 있는데요:
- 캐시 플로우 확인하기: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어디에 빠져나가는지 파악해야 해요. 가계부 기능이 있는 금융 앱을 활용해서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따져봐요.
- 고정비·변동비 확인하기: 그다음에는 지출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는 걸 추천해요. 통신비나 구독료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과 식비·생활비 등 ‘내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돈’을 쪼개서 관리해보는 거예요.
캐시플로우 확인하는 법과 재테크 목표 세우는 방법이 더 궁금하다면 뉴닉 생활재테크 기본기 ‘1화ㅣ꽉잡아 내 돈: 돈의 흐름 파악하기’를 읽어봐요. 다양한 상품 비교하고 나에게 맞는 카드 딱 고르고 싶다면 솔티라이프 팔로우하고 ‘짠테크 모음.zip’ 시리즈를 참고해요!
1가지 팁을 더하자면,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흩어져 있는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해지∙재이용∙포인트 현금화 등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 짭짤하게 즐기려면: ‘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
소득공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앞서 말했듯이 연초부터 현재까지 소비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이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이기 때문. 여기서 더 알아둬야 할 것은:
- 소득공제는: 25%를 넘긴 금액부터 적용돼요. 총급여가 4000만 원이고 1500만 원을 썼다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넘긴 500만 원에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 만약 이 500만 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썼다면 500 × 0.3 =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소득공제 최대치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요.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 초과할 경우 250만 원까지 공제돼요. 다만 이 한도를 넘었더라도 도서・공연비,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추가로 300만 원∙200만 원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신용∙체크카드 상관없이: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에는 40%, 책∙신문∙공연∙영화∙미술관 등에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공제 제외 항목은: 세금∙공과금∙통신비∙상품권 구입비∙신차 구매∙해외 결제∙면세점 물품∙보험료 등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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