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청약통장’, 어떻게 만들고 얼마나 넣어야 할까
작성자 솔티라이프
짠테크 인사이드
20억 로또 ‘청약통장’, 어떻게 만들고 얼마나 넣어야 할까
- 새로 짓는 아파트 싸게 사려면 무조건 주택청약
- 청년이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필수
- 1순위 되려면 청약통장에 25만 원씩 꾸준히
🔎 뭐냐면: 내 집 마련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요 🏠. 그런데 주택 건설과 공급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면 위 헌법 조항이 온전히 지켜지기 어렵잖아요. 때문에 정부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공급되도록 노력해요.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주택청약이고요.
주택청약은 쉽게 말하면 “새로 짓고 있는 고슴 아파트, 사고 싶은 사람 손 들어! 🙋” 하는 거예요.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중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모아 뽑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 뽑기에 참여하는 걸 ‘청약 넣는다’고 하는 것. 청약에 당첨되면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라면 나중 대비 더욱더 싼 가격에 새 집을 구할 수도 있고요 🤑.
청약을 넣기 위해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청약통장’인데요. 앞서 ‘하루라도 먼저 공부해 놓지 않으면 손해’라고 한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어요.
💸 뭐가 좋냐면: 청약통장은 최대한 일찍 만들어야 한다고?
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통장’이에요. 물론 집을 살 때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을 살 때는 돈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꼭 ‘청약통장’이라는 티켓이 필요해요(무순위 청약 제외) 🎟️.
이 티켓, 지난 6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넘는 약 2550만 명이 갖고 있는데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청약할 경우 (1)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2) 동점일 경우에도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 당첨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난 아직 멀었는데?’ 싶어도 일찍부터 가입해 두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으니 자녀를 둔 부모라면 참고해요.
** 올해부터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2년 → 5년으로 늘었어요. 17세부터만 기간으로 인정해 주던 걸 14세부터 인정해 주게 된 거예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점은 17점인데요. 따라서 14세부터 가입한 경우 29세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인기 많은 아파트는 1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려요.
청약통장의 용도는 단순히 청약을 위한 티켓으로 끝나지 않아요. 엄연한 통장인 만큼 돈을 넣어 모아 짭짤한 이자부터 소득공제 + 비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거든요 👍.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적인 청약통장으로, 국내에 거주한다면 나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씩 가입할 수 있어요. 매월 2만 원~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하면 되는데요. 2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연이자를 2.8% 주고,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는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최대 120만 원) 혜택을 제공해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9~34세*** 청년이라면 주목!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노동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에 더해 비과세와 우대 금리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총 이자소득의 500만 원 +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총 원금 5000만 원까지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를 더해 총 연 4.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 월 납입액 한도도 50만 원 → 100만 원으로 늘어나요.
** 소득공제: 원래는 번 만큼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건 소득으로 안 치고 빼줄게’ 하며 세금을 깎아주는 걸 소득공제라고 해요.
***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빼고 계산할 수 있어요.
🧭 어떻게 하냐면: 내 청약통장, 1순위로 키우는 방법
청약통장은 9개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IBK기업∙NH농협∙아이엠뱅크∙부산∙경남)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 가입이 끝났다면, 매달 꾸준히 돈을 넣으며 내 통장이 청약 1순위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주택 청약은 신청하는 사람들의 여러 조건을 따져서 1순위부터 2순위까지 줄을 세우고 앞에서부터 추첨하기 때문.
자세한 청약 조건을 알아보기 전, 우선 아파트의 2가지 종류부터 짚어볼게요:
- 국민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주택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만드는 주택이 대표적이에요.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청약을 넣기 위한 소득 조건이 까다롭고, 전용면적*이 85㎡(약 25평) 이하로 제한돼요.
- 민영주택: 일반 건설 회사에서 만든 주택으로, 국민주택을 뺀 모든 주택이라고 보면 쉬워요. 우리가 흔히 들어본 래미안∙자이∙롯데캐슬 등이 민영주택에 속하며, 평수 제한이 없지만 국민주택보다 분양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나눈 이유는 이 둘의 청약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한 소득 조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위 표에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각각의 1순위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하고 일정 횟수 이상 돈을 넣어야 해요(수도권은 12~24번, 수도권 외 지역은 6~12번).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안 되고 꾸준히 저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는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1순위로 지원할 수 없어요.
-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하는 것까진 똑같은데요. 납입 횟수는 상관없지만, 청약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야 해요(=예치금). 이 금액은 청약 신청 전에 한 번에 채워 넣어도 무관해요. 지역별∙아파트의 크기별로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확인하고요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거나 집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청약에 당첨된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1순위로 지원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요.
이처럼 청약 조건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평수가 얼마나 되냐 등에 따라 달라져요. 따라서 청약을 넣기 전 반드시 본인이 청약 넣을 아파트의 청약 공고문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해요.
🧂 짭짤하게 즐기려면: 에디터의 코멘트
- 청약통장 환승도 가능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했는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하려면 깨고 다시 만들어야 해?’ 고민 중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가입조건만 만족하면 전환할 수 있거든요. 신분증∙소득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본인이 가입한 청약통장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돼요. 이때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회차는 그대로 인정돼요.
- 중도 인출은 불가능 🙅: 청약통장에 넣은 돈은 해지하기 전까지 뺄 수 없어요. 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약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어요.
- 여러 번 재사용도 불가능 🙅: 한 번 청약에 당첨되어 사용한 통장은 청약 신청 시 다시 사용할 수 없어요. 따라서 신규 가입이 원칙인데요. 만약 나중에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돼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바로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계약 체결 이후에 하는 걸 추천해요.
- 그래서, 청약통장에 얼마씩 넣어? 🤔: 한도 내에서 얼마를 넣든 본인 마음이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여유가 된다면 매달 25만 원씩 넣는 걸 추천해요. 납입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얼마를 넣든 한 달에 최대 25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 앞서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조건에 들기 위해 납입 횟수는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만약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납입인정금액(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납입인정회차(전용면적 40㎡ 이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따라서 월 최대 납입인정금액인 25만 원을 오랜 기간 꾸준히 납입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그렇다면 이제 청약을 넣을 준비가 끝난 건데요 ✅. 앞서 ‘뭐가 좋냐면’ 파트에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청약할 경우, 청약통장에 일찍부터 가입해 두는 게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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