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넣기 전 필독! ‘주택청약’ 당첨 확률 높이려면

아파트 청약 넣기 전 필독! ‘주택청약’ 당첨 확률 높이려면

작성자 솔티라이프

짠테크 인사이드

아파트 청약 넣기 전 필독! ‘주택청약’ 당첨 확률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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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y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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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 청년이나 신혼이라면 일단 특별공급부터
  • 민영주택+일반공급은 가점제 → 추첨제
  • 부부라면 당첨확률 UP

🔎 뭐냐면: 특공? 가점제? 무슨 말이냐면

청약을 넣을 때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지난 편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 편에서는 신청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약을 입시에 비유하면 지난 편에선 어느 학교를 갈지, 커트라인과 준비물은 뭔지 알아본 거고요. 오늘 알아볼 건 지원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알아둬야 할 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예요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에 지원해야 하거든요 ✅:

  • 특별공급: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 중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흔히 ‘특공’으로 줄여 불러요. 다자녀 가구·신혼부부·청년·노부모 부양자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1세대당 평생 1번만 당첨될 수 있고요.
  • 일반공급: 위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공급을 말해요.

대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물량 비중은 국민주택의 경우 8:2, 민영주택의 경우 5:5 정도예요.


위 표와 같이 주택청약에는 (1) 국민주택+특별공급 (2) 국민주택+일반공급 (3) 민영주택+특별공급 (4) 민영주택+일반공급의 4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민영주택+일반공급의 경우 다시 가점제와 추첨제로 방식이 나뉘어요:

  • 가점제 💯: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통해 얻은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대로 뽑는 방식이에요. 
  • 추첨제 🗳️: 무주택자·1주택자에 한해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인데요. 만약 1주택자가 당첨된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해요.

보통 가점제로 뽑는 비율이 높고, 추첨제로 뽑는 비율은 낮은 편이에요.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의 경우, 추첨제가 0%인 곳도 있고요. 

💸 뭐가 좋냐면: 일단 특공부터 노려보자

청약을 신청하고자 마음 먹었다면, 우선 자신이 특별공급 조건에 포함되는지 알아봐야 해요. 특별공급은 같은 유형의 지원자들 사이에서만 경쟁하기 때문에 일반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거든요. 특별공급의 각 유형별 신청 자격을 간단히 살펴보면:

  • 신생아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임신∙입양한 사람
  • 청년 🙋: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혼인 중*’이 아닌 19세~39세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 👏: 세대원(가족)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다자녀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 노부모 부양 🧓: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기관 추천 👍: 장애인∙다문화가족∙국가유공자∙중소기업근로자∙장기 복무 제대군인 등
* 과거 혼인한 적이 있더라도, 현재 미혼 상태라면 가능해요.

특별공급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해 우선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점수를 매기거나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데요.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유형별로 다양해요. 예를 들어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이 낮은 가구,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세 납부 실적이 5년 이상인 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이에요. 각 유형별 자세한 청약 조건과 선정 방식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특별공급 추첨에서 탈락했거나, 특별공급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일반공급이라는 기회가 남아있는데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둘 다 신청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도 있어요 🙌. 주택청약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전체 단지 중 1인 1건만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단지에 한해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

🧭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기회, 일반공급

그렇다면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게요. 일반공급은 지난 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1순위 → 2순위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자신의 청약통장을 1순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디에 청약을 넣냐에 따라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 달라져요:

  • 국민주택은: 순위 순차제와 추첨 방식으로 선정해요. 1순위 가운데 3년 이상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신청자를 추리고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40㎡ 초과 주택은 청약 통장에 저축한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거예요. 이때 납입 횟수나 저축 금액이 동일하면 추첨을 통해 뽑고요.
  • 민영주택은: 앞서 말했듯이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으로 선정해요. 먼저 가점제 신청자들 중 아래 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 가점제 탈락자와 추첨제 신청자를 한데 모아 추첨하는 것. 

만약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뽑아요. 또한 가점제는 본인이나 세대원 중 최근 2년 사이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수도권 공공주택지구∙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없고요.

🧂 짭짤하게 즐기려면: 에디터의 코멘트

  • 부부라면 당첨 확률 🆙: 특별공급+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 ‘1세대 1주택 공급’ 규정 때문에 동일 세대원 간 중복 청약이 제한돼요. 같은 가족이라면 1명만 신청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부의 경우 둘 다 당첨되더라도 둘 다 취소되지 않고, 신청 접수일이 빠른 당첨분이 인정되는데요. 따라서 중복으로 신청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 청약은 꼭 신중하게 😨: 만약 자격이 없는데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됐다면, 또는 서류상으로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다면, 또는 당첨됐는데 계약금이 없어 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첨이 취소되고 최대 10년 동안 모든 세대원의 재당첨이 제한돼요*. 계약금을 내지 못한 경우 청약통장도 써버린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요.
  • 마지막 기회, 줍줍 🤑: “최고 인기 고슴 아파트, 20대가 줍줍 당첨!” 이런 뉴스 본 적 있나요? ‘줍줍’이란 청약 신청이 미달되거나,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당첨자의 계약이 취소됐을 때 나오는 청약 유형을 일컫는 말인데요. 청약통장이 없어도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의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100% 추첨제로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최근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며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화제를 모은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쉽게 말해 ‘모든 조건을 무시하는 황금 티켓’인 셈.
* 예외적으로,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더라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2편에 나눠 주택청약의 (거의)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청약을 넣고자 하는 뉴니커라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나 앱에서 분양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에 도전해 봐요.  틈틈이 솔티라이프로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뉴니커의 주택청약 성공을 응원할게요 💪.

*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니, 솔티라이프에서 제안한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판단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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