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전직 대통령 호칭이 논란인 이유 (feat. 윤석열, 박근혜, 전두환)
작성자 피자스테이션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탄핵 전직 대통령 호칭이 논란인 이유 (feat. 윤석열, 박근혜, 전두환)
🍕윤 전 대통령 vs. 윤석열 씨, ‘탄핵 전직 대통령 호칭’ 어떻게 생각해?
전체 참여자 수 544명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잖아요. 그가 탄핵당한 지 3달이 지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도 한 달 넘게 지났는데요. 그런데 아직 딱 정해지지 않은 게 있어요.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의 호칭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것. 이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호칭을 딱 정해두자!” 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먼저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전 대통령’으로 통일하자!” 하는 주장이 있어요.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높이는 말이 아니라 ‘전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 가장 중립적이라는 논리예요. 탄핵당했어도 대통령을 지냈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고, 예우하는 표현도 아니니 ‘전 대통령’이라고 해도 괜찮다는 것.
반면 “탄핵당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돼!” 하는 의견도 있어요.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를 표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탄핵 과정에서 국민에게 큰 상처와 혼란을 준 장본인에게 이런 호칭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 관련법 따라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금·인력 지원 등을 다 끊는데,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남겨두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예요. 대신 ‘이름+씨’, 혹은 그냥 이름만 부르자고 주장해요.
한편에서는 법으로 정하기보다는 언론사·개인의 자율에 맡기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할 문제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탄핵 전직 대통령 호칭’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544명의 뉴니커가 ‘탄핵 전직 대통령 호칭’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어떤 내용이야?
전직 대통령 및 그의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의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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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유족 연금: 퇴임한 대통령 본인은 대통령 연봉의 95% 상당(월 약 20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아요. 전직 대통령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 등 가족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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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 지원: 민간단체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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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관리 지원: 전직 대통령은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데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는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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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예우: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어요. 또, 필요한 경호·경비를 지원받고요.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도 나라에서 지원해요. 교통·통신·사무실 지원이 필요하다면 받을 수도 있어요.
단, (1) 탄핵을 당했거나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3)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갔거나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제공하지 않아요.
전직 대통령 호칭, 어떤 논란이 있었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논란이 됐어요. 호칭에 관한 부분은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언론마다 호칭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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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반란·뇌란죄로 각각 무기징역·17년형이 확정됐는데요. 그 결과 전직 대통령 예우 자격이 박탈됐고, 당시 언론사들은 자연스럽게 두 전직 대통령을 ‘전두환 씨’·’노태우 씨’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언론사 안에서도 ‘전 대통령’과 ‘씨’가 모두 쓰이는 상황이에요. 두 전직 대통령이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서도 높임의 수준과 의미가 조금씩 다른 ‘사망’, ‘타계’, ‘서거’ 등 여러 표현이 사용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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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020년 횡령·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는데요. 이후 주요 언론사 중 JTBC와 경향신문이 ‘이명박 씨’라고 부르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그는 2022년 사면·복권됐는데요. 이후에는 두 언론사에서도 ‘전 대통령’과 ‘씨’가 혼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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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으로 파면된 첫 대통령이다보니 호칭 관련 논란이 유독 뜨거웠어요. 2017년 탄핵당한 직후 일부 언론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라는 표현을 써왔는데요. 탄핵 사유였던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를 확정 받았던 그는 2021년 사면·복권됐어요. 그러자 “사면·복권 됐으니까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맞아!”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사면·복권 됐어도 실형 선고를 받았던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며, “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어!” 반론도 거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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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부터 일부 언론이 ‘윤석열 씨’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언론은 탄핵당한 뒤에도 ‘전 대통령’ 호칭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한편 수사기관들도 그를 어떻게 부를지 고민인데요. ‘대통령 윤석열’로 했다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높임말이 아니라며 “바꿔달라” 요구해 논란이 됐고요. 특검이 그를 조사하면서 ‘대통령님’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비판 받기도 했어요. 그에 관한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은 얼마 전부터 브리핑에서 ‘전 대통령’ 대신 ‘피의자 윤석열’로 호칭을 바꿨어요.

“탄핵 전직 대통령 호칭,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돼 (41.7%, 227명) 🔴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예를 갖추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맞다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잘못을 저질러서 임기를 불명예스럽게 마쳤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다른 호칭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탄핵당하면 각종 예우를 박탈당하는 것처럼 ‘전 대통령’ 호칭도 박탈하는 게 맞다는 생각도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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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주세요 뉴니커 🍦: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를 갖추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게 이 표현을 쓰는 건 옳지 않아. 탄핵당하면 각종 예우가 사라지는 것처럼 ‘전 대통령’ 호칭도 박탈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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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둡 뉴니커 ◻️: 탄핵당해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전직 대통령과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이 똑같은 호칭으로 불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호칭을 다르게 해서 잘못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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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뉴니커 🧀: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을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탄핵으로 인한 혼란과 국민적 상처 등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 같아. 탄핵당하면 ‘전 대통령’ 호칭을 박탈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탄핵의 무게를 더 무겁게 느끼게 해야 해.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해 (27.4%, 149명) 🔵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전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을 뜻하는 중립적인 표현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을 다른 호칭으로 부르면 여러 혼란이 생길 거라고 걱정하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주장도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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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이 뉴니커 🗿: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그냥 전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뜻하는 말로,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탄핵당했어도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 그 사람이 전에 대통령을 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말이기 때문이야. 오히려 다른 표현을 쓰게 되면 중립성 논란 등 여러 문제가 생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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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ddd 뉴니커 🔤: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따라서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을 다른 호칭으로 부른다면, 앞서 독재했던 전직 대통령도 전부 다른 호칭으로 불러야 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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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뉴니커 🤫: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오히려 탄핵당한 대통령이었다는 걸 오래 기억할 것 같아. ‘00 씨’ 같은 다른 호칭을 쓰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수십 년 뒤에도 그 대통령의 잘잘못을 돌이켜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자율에 맡길 문제야 (25.0%, 136명) 🟢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해!” 하고 명확하게 정할 필요는 없다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전 대통령’이라고 부를지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고, 만약 호칭을 통일하고자 한다면 이는 많은 토론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로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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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리와쩌염 뉴니커 🙋: 호칭 사용까지 법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건 과도한 것 같아. 많은 토론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해.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자율에 맡길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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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진 뉴니커 🤔: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을 반드시 ‘전 대통령’으로 부를 이유는 없어. 반대로 한때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맞기 때문에 누군가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걸 안 된다고 할 이유도 없어. 개인의 생각에 따라 자유롭게 호칭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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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준 뉴니커 🧐: 탄핵당했더라도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것 자체는 합법적이었으니까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점에 주목해 다른 호칭을 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따라서 어떤 호칭을 쓸지는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야.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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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퇴임 후에도 과한 지원과 존경을 받는 문화 전반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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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외에 다른 직책에도 호칭 관련 논란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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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쟁은 높임말이 발달한 한국어의 특성 때문에 생긴 걸까? 다른 언어권에서는 비슷한 논란이 없는지 궁금해.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의 호칭 논란 뒤에는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문화가 있어요. 전관예우*란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리에 있던 때와 같은 예의를 지켜 정중하게 대우하는 걸 뜻하는데요. 경력과 능력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서 언어에도 이런 문화가 짙게 자리 잡은 것.
대통령 말고도 장관을 했던 사람을 ‘OOO 전 OO부 장관’, 국회의원 출신도 ‘OOO 전 국회의원’ 하는 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당 대표나 위원장, 원장, 소장 등 사회적으로 높다고 여겨지는 자리에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자리에서 물러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이런 호칭을 쓰기도 해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호칭도 꾸준히 논쟁거리예요.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아내를 우리나라에서 ‘영부인’ 혹은 ‘여사’라고 하는데요. 둘 다 공식 직함은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대통령의 아내를 칭할 때 쓰여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두 단어의 뜻을 보면요:
“영부인·여사 쓰지 맙시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단어 모두 성차별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지적해요. 여성을 남편·결혼 관계로만 정의하는 말이라는 것.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당시 그의 부인 김건희 씨는 “영부인·여사 대신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을 써달라” 말하기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보다는 ‘여사’로 불러달라”고 밝혔어요. ‘남의 아내’를 뜻하는 영부인보다 독립적인 인격으로 보는 의미가 있다는 이유였어요.
한겨레는 1988년 창간 때부터 대통령의 부인들을 모두 ‘씨’로 표기했는데요. 권위주의를 없애고 성별에 따라 호칭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른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의 부인을 ‘씨’라고 하는 것이 낮춰 부르는 것으로 느껴져 불편하다는 독자들의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에 2017년 8월부터 대통령 부인 이름 뒤에 붙이는 호칭을 ‘여사’로 바꾸는 일도 있었어요.
미국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칭 관련 논란이 있어요. 미국에는 공식 석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부를 때에도 ‘대통령 님(Mr. President)’이라고 하는 관례가 있는데요. 더 높이는 표현으로 전직 대통령을 ‘the Honorable’이라고 칭하기도 해요. 우리말로 치면 대통령 등 특정 고급 공직자를 높여 부르는 말인 ‘각하’와 비슷한 뜻이라고. 이를 두고 최근 들어 지나친 예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해요.
한편 ‘전 대통령’ vs. ‘씨’ 논란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칭할 때 이름에 ‘씨’만 붙이자는 주장도 있어요. 나이·성별·직업 등에 따라 호칭을 달리하는 방식이 사람의 높낮이를 구분해서 언어적 차별을 만든다는 거예요. 직함이 곧 높임말이 된다는 것. 예를 들어 고위 공직자·기업 회장 등은 이름에 직책을 붙이지만, 연예인·운동선수·외국인 등은 아예 ‘씨’도 붙이지 않고 이름만 쓰는 경우가 많고, 미성년자는 성별에 따라 양·군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호칭의 차이가 “이름에 직책이 붙으면 높은 사람!” 하는 보이지 않는 서열을 만들고 유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국어학계에서는 ‘씨’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씨’라고 하면 낮춰 부르는 표현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높임 표현이라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사람의 성이나 이름에 붙여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씨’에 담긴 높임의 표현이 흐려지면서 혼란이 오게 된 건데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씨’는 “윗사람에게는 쓰기 어려운 말로, 대체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표현이지만, “공식적·사무적 자리나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는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뉴니커의 피드백을 받아 매주 피자맛 업그레이드 중!
뉴니커, 이번 피자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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