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1만 1500원 vs. 1만 30원 어떻게 결정될까?
작성자 피자스테이션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2026년 최저시급, 1만 1500원 vs. 1만 30원 어떻게 결정될까?

🍕“올려!” vs. “안 돼!” 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생각해?
전체 참여자 수 625명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인데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요. 노동계는 2026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1만 1500원을 제시했어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계산한 수치인데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그치는 등, 최저임금이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고 있지 못해 소득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경제 상황 고려해서 실제 필요한 것보다 낮게 제시한 거야!” 주장했고요.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아야 한다(=동결)는 입장이에요. 내수경기가 얼어붙고,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중동 내 갈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였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음식점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이 크고, 현재 경영 상황이 가장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한편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야 한다(=차등 적용)는 주장도 있어요.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동자의 생계 최저선을 보장해주자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업종의 최저임금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이제는 차등 적용할 때가 됐어!” 하는 말이 나오는 것.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뉴니커의 생각은 어떤가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625명의 뉴니커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최저임금, 정확히 뭐야?
나라에서 “일하는 대가로 시간당 이 정도 이상은 받아야 해!” 하고 정하는 임금의 바닥선이예요. 노동자가 과로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소한 얼마큼은 줘야 한다고 법으로 정한 것.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생긴 곳은 1894년 뉴질랜드였어요. 산업혁명 이후 노동 착취가 갈수록 심해지자, “이대로는 안 돼!” 하고 법을 만든 거예요. 이후 1938년 미국, 1950년 프랑스 등 1900년 대 초중반 주요 나라들에 최저임금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1986년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1988년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어떤 식으로 정해?
정부가 만든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이 모여 정해요.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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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합시다!” 협상안 제시 📝: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 정해주세요” 요청하면,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내놓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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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안 돼!” 협상 시작 🤼: 협상안을 두고 토론을 이어가는데요.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아요. “이 정도 범위 안에서 타협해보세요” 하고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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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 하시죠” 결정안 제시 🤝: 협상에서 끝내 최종안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이 금액으로 할지 말지 투표로 정합시다!” 하고 결정안을 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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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결정합시다” 표결 🗳️: 결정안은 위원들의 투표를 거치는데요.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최종안으로 결정돼요.
이렇게 표결로 정한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어가고, 장관이 이를 글로 써서 널리 알리면(=고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이 확정돼요.
최저임금, 그동안 얼마나 올랐어?
최근 10년간 시급 기준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 2025년 1만 30원까지 올랐어요.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보면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 총 주 40시간·월 209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휴수당 등을 더한 최저월급은 2016년 126만 270원에서 → 2025년 209만 6270원으로 올랐어요.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지면 10년간 약 66% 늘었고요. 연간 평균 6.2%씩 인상됐어요. 최저임금이 한 해 앞서서 정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2015~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소비자물가는 연 평균 2% 상승했어요.
숫자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이 물가보다 빠르게 오른 거 아냐?” 하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노동계는 “실질 임금은 점점 내려가고 있어!” 주장해요. (1)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2018년 전까지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최저임금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2) 2021~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의 가치는 줄었다는 것(=실질임금 감소). 이에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고요.
반면 경영계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쌓이면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해요.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이뤄진 탓에 고용이 줄고,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등 일자리가 줄어서 노동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반박하면서 “더 이상 올리면 안 돼!”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올려야 해 (36.5%, 228명) 🔴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시장에서 소비하는 돈이 많아져서 가라앉은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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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 뉴니커 😋: 적어도 물가 상승분 이상 최저임금을 올려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면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가 많아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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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뉴니커 🤫: 물가가 오르는데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건 노동자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는 일이야. 노동자가 기존 일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면 투잡을 하는 등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등 사용자 입장에서도 손해야.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은 반드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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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뉴니커 🫅: 경제 성장을 위해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잖아. 최저임금을 올려서 가계 평균 소득을 키우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일종의 경제 성장 정책이 될 수 있는 거야.
동결해야 해 (29.3%, 183명) 🔵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들의 부담이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서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갈 거라 주장하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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뽁뽁이 뉴니커 🫧: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거야. 그러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채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직원 수를 줄이는 곳도 생기는 등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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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 뉴니커 🥣 :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일단 동결하는 게 바람직해. 임금이 크게 오르면 정리해고에 나서는 기업이 늘어서 실업자가 많아질 수 있어. 올리지 못한 만큼 다음 최저임금을 정할 때 더 인상하는 방안을 약속하면 노동자 측 불만도 줄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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췈혘짘 뉴니커 🧐: 최저임금이 올라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지출이 늘고, 지출이 늘면 시장에 도는 돈이 많아져서 물가가 오를 수 있어. 그러면 저소득층의 생계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거야. 물가 안정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게 맞아.
차등 적용해야 해 (19.5%, 122명) 🟢

저마다 다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업종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기준점을 잡은 다음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직종에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반대의 경우 더 낮게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법을 제안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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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on 뉴니커 🤔: 업종마다 사정이 다를 것 같은데 모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무리야. 노동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업종에는 최저임금 인상 유예 기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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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버섯 뉴니커 🍄: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직종과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종의 최저임금이 같은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최저임금의 중간값을 정하고, 저숙련 노동자여도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곳은 조금 낮게, 소수정예의 고숙련 노동자가 필요한 곳은 조금 높게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합리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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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뉴니커 🤫: 업무 강도나 난이도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업종을 어떻게 나눌 것이고 차이는 얼마나 둘지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세심하게 듣는다면 갈등이나 부작용도 충분히 줄일 수 있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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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랑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어떤지 비교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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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업종뿐만 아니라 지역·국적에 따라 다르게 하자는 주장도 들어본 것 같아.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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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강하게 처벌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해.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고용노동부가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법으로 정해놨는데요. 이 기한을 맞춘 건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뒤 딱 9번 뿐이었어요. 항상 노사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협상이 길어졌기 때문. 노사가 다른 의견을 보이는 사이,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사실상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있어!” 하는 비판도 있고요.
이에 지난 2월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법을 바꾸는 논의가 시작되기도 했어요. 노사정 대표 대신 전문가가 모여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것. 프랑스의 사례처럼 최저임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자동으로 연동하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주장도 있어요.
한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주요 나라 중 ‘중간’ 정도라고 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28개국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CED 평균(시간당 7.4달러)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고, 순위로는 15번째로 높다고. 아시아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최상위권이고요.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어떤지, 또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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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지역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요. 일부 업종에는 조금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도 해요.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오사카는 시간당 1174엔(약 1만 1000원), 가장 낮은 오키나와는 952엔(약 8922원)이에요. 정부 아래 있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기준을 제시하면, 각 광역지자체(도도부현)가 지역에 맞게 조정해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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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이 모든 지역·산업에 똑같이 적용돼요. 노사 대표와 전문가·정부 관계자가 모이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점도 비슷하고요.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90대만달러(약 8830원)로 정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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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이탈리아에는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없어요. 대신 산업별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해요. 때문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고, 노조원이 아니면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이에 2023년 국가 차원의 최저임금제도를 만들고, 2024년 최저임금을 9유로(약 1만 4200원)를 법정 최저임금으로 정하자는 논의가 의회에서 나왔는데요.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의제를 올렸지만, 무산되기도 했어요. 사용자 측은 “높은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 특히 음식점업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최소한 음식점업만이라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노동자 측은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도의 의미에 반할 뿐만 아니라 “특정 노동이 열등한 것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결국 27명 위원 전원 표결 끝에 반대가 과반을 넘어 “차등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정됐어요.
“최저임금 적용 대상 넓히자!” 하는 논의도 중요한 이슈였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 같은 플랫폼 노동자, 대다수 택배 노동자가 해당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데요. 노동계가 이들도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한 것.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용자 측과의 입장을 좁히지 못해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어요.
최근 노동계에서는 ‘생활임금’이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기도 했어요.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 바닥선이라면, 노동자와 그의 생활 동반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계산해 정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생활임금은 교육·문화·여가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계산해요. 최저임금보다 10~30%가량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고요. 예를 들어 올해 서울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1779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749원 높았어요.
생활임금은 주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고, 공공부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요. 지역별로 다른 물가 등도 반영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생활임금도 조금씩 달라요. 노동계는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 물론, 노동 생산성을 끌어 올리고 구매력을 키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민간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사용자 측에서는 생활임금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방해하고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노동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반대해요.

뉴니커의 피드백을 받아 매주 피자맛 업그레이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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