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람마다 다르게 주자고?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최저임금, 사람마다 다르게 주자고?
매년 여름이 올 때쯤 찾아오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바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인데요. 올해 논의에서도 “대상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최저임금 차등적용)”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해서 벌써 시끌시끌해요.
차등적용? 그게 뭐였더라?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국적·나이·업종·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은 금액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금액을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정하자는 거예요. 법에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줄 수 있다’고 적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차등적용된 건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딱 한 번 뿐이었다고.
최저임금을 다르게 주자고?
예전부터 차등적용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나왔는데요. 올해는 노인과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주자는 얘기가 나오는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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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다르게 줘야 해 💰: 업종별 차등적용은 일의 종류나 사업의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최저임금이 확 오른 2018년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예요. 특히 코로나19로 사정은 나빠졌는데, 계속 오르는 최저임금이 부담된다며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어요: “월급 주기 너무 빠듯해서 사람 못 뽑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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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국인 돌봄노동자도 다르게 주자 🧓: 올해엔 업종별 차등적용 외에도 노인과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차등적용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만 65세 이상 노인은 일자리 구하기 쉽게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빼자!” 하며 서울시의회에 건의안을 냈다고. 외국인 돌봄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와요. 임금 부담을 낮추면 저출산·고령화로 돌봄 노동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나와요.
뭐라고 비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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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부추기는 거야 🤔: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특정 업종과 노인·외국인 등이 더 차별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와요. 앞으로는 여성·장애인·청년의 최저임금도 다르게 정하자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요. 차등적용 대상을 하나 둘씩 늘리다 보면 결국 모두의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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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노동환경부터 바꿔 😢: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앞서 노동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돌봄노동의 경우 노동자가 부족한 건 노동환경이 좋지 않아서인데,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노인 노동자 중 상당수는 지금도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요.
비판이 커지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빼는 건의안은 잠시 미루기로 했어요. 하지만 외국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도 취지에 공감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 최임위 회의에서 논의가 더 뜨거울 것 같다고.
+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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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역·산업별로 달라요” 🇯🇵: 일본은 도시별로, 산업별로 최저임금이 나뉜다고. 하지만 특정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보다 높게 주는 방식으로 차등적용을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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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나이별로 달라요” 🇬🇧: 영국은 나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요. 만 21세 이상은 국가 생활 임금을 적용받지만, 만 23세 미만은 나이별로 더 적게 받아요. 하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차등적용을 시행하진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