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만들면 학교가 안전해질까?

하늘이법 만들면 학교가 안전해질까?

작성자 피자스테이션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하늘이법 만들면 학교가 안전해질까?

피자스테이션
피자스테이션
@pizzastation
읽음 12,158

🍕교사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하늘이법), 어떻게 생각해?

전체 참여자 수 1,198

다른 대책이 필요해.
적용하면 안 돼.
적용해야 해.
잘 모르겠어.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얼마 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이 학교에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후 정치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하늘이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늘이법은 피의자인 교사 명재완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교사의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정신질환 등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는 강제로 휴·면직 조치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하늘이법에 대한 의견은 크게 엇갈려요.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전 관리 감독을 통해 범죄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해요. 이러한 조치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해요. 정신질환 자체를 문제 삼으면 교사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기 꺼릴 거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숨게 돼 결과적으로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 ‘직무수행이 어려운 정신질환’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처벌이나 배제가 아닌 치료와 지원에 초점을 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절충안도 나와요. 교사들이 정신질환 검사를 받되, 그 결과 직무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교사를 위한 심리·정신건강 치료를 늘리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사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하늘이법)’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1198명의 뉴니커가 ‘하늘이법’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하늘이법, 정확하게 뭐야?

교사들의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거예요. 정신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복직심사위원회를 열어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 복직 기준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교사 정신질환 관리,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

현재 교사들은 임용 전에 건강검진을 통해 정신질환 관련 검사를 받는데요. 임용 이후에는 체계적·주기적으로 정신건강을 점검하는 과정이 사실상 없어요. 때문에 정신질환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려운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물론, 교사의 정신건강 관련 구체적인 현황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신건강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교사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

교사는 정신질환을 포함해 질병이 있는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의사의 소견서만 있으면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휴직과 복직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정신·신체 질환을 가진 교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지만, 반드시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그래서 열리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늘이법, 왜 도입하려는 거야?

정신질환은 완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증상이 갑자기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질병에 따른 휴·복직 절차는 학생은 물론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를 위해서도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김하늘 양 사건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안전장치 갖춰야 해!” 하는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지금까지 ‘하늘이법’과 비슷한 법안이 10개 넘게 발의됐다고.

한편, 김하늘 양 사건의 피의자 명재완 씨가 범행을 저지른 건 정신질환 때문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하지만 교사의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할지를 두고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교사의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일반공무원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교사 4명 중 1명 이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교사들의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 그러나 교사의 정신건강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제하는 제도가 필요해!” vs. “개인의 자율로 둬야 해!”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하늘이법,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다른 대책이 필요해 (44.2%, 529명) 🔴

교사의 정신질환을 검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직무 배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검사는 질환을 관리할 수 있게 돕고, 정신질환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건강을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돕는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 dolso 😎 뉴니커: 정신질환 검사를 하는 건 좋아. 하지만 정신질환만으로 사람의 직무 능력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아. 검사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고, 정신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돕는 수단이 되어야 해.

  • 정수리요정 뉴니커 🧚: 법으로 정신질환 검사와 이에 따른 직무 배제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야. ‘범죄자 개인’이 아니라 환경에 집중해야 해. 올바른 해결책은 정신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고치는 거야. 교사의 근무 환경에서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고쳐나가는 대책이 필요해.

  • 연두색메모지 뉴니커 📝: 정신건강을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먼저야. 교사들이 평소에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를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법보다는 정신질환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병·의원과 센터의 문턱을 낮춰주는 게 필요해.

적용하면 안 돼 (25.4%, 304명) 🔵

정신질환을 범죄의 잠재적 요인으로 보는 방식의 접근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키울 거라는 걱정이 많았어요. 이런 편견 때문에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숨어들어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직무에서 배제할 건지 명확히 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걱정하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 익명 뉴니커 🤫: 하늘이법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게 만들 우려가 있어. 이런 편견이 커지면 모든 직장에서 정신질환 여부를 검사하게 될지도 몰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편한’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해.

  • 도치 뉴니커 🦔: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결과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한다면,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교사가 오히려 숨어들 수 있어.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거야.

  • 인어 뉴니커 🧜: 정신질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직무에서 배제할 건지 명확히 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낙인찍히고 피해를 보는 교사가 발생할 수 있어. 따라서 법으로 검사를 강제하기보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눈치 보지 않고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나은 방법이야.

적용해야 해 (24.1%, 289명) 🟢

교육 현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교사의 정신질환은 더욱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또, 하늘이법이 만들어지면 학교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믿음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정신질환 검사 체계를 만들 거라면, 법적 강제성이 있어야 효과가 있을 거라는 주장도 나왔어요. 검사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면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에요.

  • 소미 뉴니커 🧐: 범죄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해. 심리적으로 안정된 교사와 생활하는 게 학생들에게도 더 좋을 거니까. 교육 현장이라는 특징을 고려했을 때, 교사의 정신질환은 다른 직업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관리돼야 해. 

  • 익명 뉴니커 🤫: 하늘이법이 만들어지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모두 정신질환으로 인한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럼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교를 신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거야.

  • 그란데말입니다 뉴니커 🥤: 교사의 정신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검사 체계와 관리 방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교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법적인 강제가 없다면 참여율이 저조할 거야. 따라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정하는 게 필요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만약 하늘이법이 적용된다면,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 정신질환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 교사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 교사가 많다는 뉴스를 봤어. 교사들이 정신질환에 걸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교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는 정책을 만들면 좋겠어.


자나깨나 뉴니커 생각하며 도우 밀고 토핑 정리해서 이번 피자 구워낸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학생 보호와 교사 권리 보호라는 두 중요한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해봐야 하는 이슈예요. 학생의 안전에 집중하는 쪽에서는 하늘이법을 통해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에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교사의 인권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은 하늘이법이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우려가 크다고 말해요. 하지만, 두 가치 중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하늘이법에 대한 논쟁은 안전·인권·신뢰의 가치가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걸 넘어, 학교 내 안전을 강화하는 방법과 교사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두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요.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이나 교사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는 게 급하다고 지적해요. 교사들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있지만,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활동하는 상담사는 전국에 34명에 불과하고요. 학교전담경찰관도 전국에 1127명뿐이에요.

김하늘 양 사건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가 커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김하늘 양 사건의 피의자 명재완 씨가 범행을 저지른 건 정신질환 때문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피의자가 7년간 앓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경찰은 명 씨에 범행은 “가정불화, 직장 스트레스, 자기 불만이 쌓여 범행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전문가들은 우울증이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증상이 타인을 해하는 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해요. 김하늘 양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정신의학·상담 전문가들도 “우울증이 범죄 원인이 될 수 없어!” 하는 성명을 냈어요. 특히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기력함·무계획성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확률은 낮다고.

한편, 미국·일본·영국 등 많은 주요나라에서는 이미 교사의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어요.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가 많아지자, 매년 교사의 정신건강을 조사하고 있고요. 일본과 영국도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급증하자,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다만 이들 나라에서 교사의 정신질환 여부를 검사하는 건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를 법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교사들의 정신 건강 현황을 파악해, 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의 업무를 제한할지 여부는 개별 학교 단위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한켠에서는 ‘하늘이법’처럼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희생자의 이름을 법안에 붙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네이밍 법안).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희생자를 기억하게 하고, 법안을 빠르게 통과하도록 하는 등 비슷한 비극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이름을 모욕하는 등의 ‘2차 가해’ 우려가 있고, 충분한 토론 없이 여론에 휩쓸려 법안이 통과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해요. 

뉴니커의 피드백을 받아 매주 피자맛 업그레이드 중!

뉴니커, 이번 피자 어땠나요?
피자스테이션에서 이야기 나누고픈 이슈가 있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뉴니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피자 맛은요

방금 읽은 콘텐츠, 유익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