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21대 국회의 '최악' 성적표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막 내린 21대 국회의 '최악' 성적표

29일로 21대 국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번 국회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은데요. “역대 최악의 국회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역대 최악이라고...?
역대 국회 중 가장 낮은 36.6%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는 게 그 이유에요. 국회에 올라온 법안 3건 중 한 건만 처리된 것. 여야 갈등이 어느 때보다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과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등 21대 국회 내내 갈등의 골이 깊었다고. 28일에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큰 갈등을 빚으며 법안을 많이 처리하지 못했고요.
마지막까지 싸웠다고?
21대 국회에서 끝내 폐기된 주요 법안 살펴보면:
- 미뤄지거나 잊혀진 민생 법안들 🫥: ‘드디어 처리되나?’ 했던 국민연금 개혁안은 결국 다음 국회로 미뤄지며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낙태죄∙야간집회∙유류분 제도 등 헌법재판소가 “다시 고쳐!” 했던 35개 법안을 포함, 총 1만 6374개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됐어요.
- 결국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 🗑️: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의혹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도 끝내 폐기됐어요.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17표 부족한 179표가 나왔기 때문(그래픽). 여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당의 표단속’이 성공한 건데요. 오히려 야당 의원 몇 명이 반대표를 던졌을 거라는 분석도 나와요.
통과된 법안은 없어?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은 (1)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주유공자법’과 (2)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의료지원금 지원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3)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물어준 뒤 나중에 회수하는 ‘전세사기특별법’, (4) 소규모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한우산업법’, (5) 농어업인을 대변하는 기구를 만드는 ‘농어업회의소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어요. 여당은 “합의도 안 한 법안을 마구 통과시키면 어떡해!” 반발했고요.
이에 윤 대통령은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세월호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벌써 14번째 거부권인데요. 해당 법안들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데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은 거부권을 쓰는 게 원칙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결국 해당 법안들은 임기가 마무리된 국회로 돌아오며 폐기됐어요.
그럼... 다음 국회는 어떻게 될까?
여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 야당 “다시 가보자고” 🧑⚖️: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김건희 특검법∙노란봉투법∙방송3법∙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들을 모두 다음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지난 총선 결과로 야당의 의석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큰 압박을 받게 될 거란 전망이 많아요.
- 위원장 자리는 어디로? 🏛️: 국회 원 구성을 두고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당이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을 가져갈지 의견이 갈리기 때문. 다음 달 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