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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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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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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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스스로 정하지 못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장애인 시설에서 지내는 장애인들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난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인 단체의 시위와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갈등에 대해 살펴봤어요.

*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단체들은 “행사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며 2002년부터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 활동을 해나가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법안(예: 장애인탈시설지원법)들의 빠른 입법 등을 요구하며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시위를 했어요. 20일 오전에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차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 인(die-in)’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활동가 2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어요.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은 서울시가 지난 19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을 시의회에 올린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탈시설 지원 조례가 뭐야?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떠나 집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에서 정착(=탈시설)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주택,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예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의 약 60%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설에 들어가고, 자립이 어려워 시설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탈시설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고요. 이 조례를 두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살펴보면:  

  • 서울시 “절차에 따른 거야”: 서울시가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을 시의회에 올린 이유는 3만 건 이상의 주민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주민조례청구). 2만 5000건의 주민조례청구가 들어오면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랐다는 거예요. 청구인은 “자립을 이유로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 장애인들을 탈시설로 내몰고 있다”며 요청 이유를 설명했어요.  

  • 장애인 단체 “장애인 인권침해야”: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는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건 장애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사는 걸 선택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 규범에 벗어난다고도 말하고요.

  • 부모회 “돌봄 부담을 고려해야 해”: 부모회 등 일부 다른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이 시설을 나오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현실적으로 탈시설 관련 예산·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탈시설이 이뤄지면 돌봄에 대한 부담은 중증 장애인의 부모가 져야 한다고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서울시의회는 오늘(22일)부터 탈시설 지원 조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했어요.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에 긍정적인 의원이 많고, 탈시설 지원을 줄이는 분위기라 폐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와요.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탈시설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해요. 찬반을 다투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책을 보완해 탈시설을 통한 자립을 돕고, 자립 교육 강화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요.

이미지 출처: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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