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대한 (거의) 모든 것 2탄: 개인연금

연금에 대한 (거의) 모든 것 2탄: 개인연금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연금에 대한 (거의) 모든 것 2탄: 개인연금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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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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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뉴닉이 알잘딱깔센 정리한 ‘연금에 대한 (거의) 모든 것 1탄’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기억하나요? 오늘은 2탄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했어요. 이것까지 완벽히 이해하면 낯설었던 연금과도 부쩍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개인연금이 뭐더라?

노후를 위해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연금이에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뺀 나머지를 싹 묶어서 개인연금이라고 부르는 것. 내가 내고 싶은 만큼 돈을 내고, 낸 만큼 노후를 보장받아요. 점점 개인연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1) 100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노후 소득을 미리 준비하려는 사람이 늘고 (2)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더 궁금한데... 어떤 종류가 있어?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1) 연금저축펀드와 (2) 연금저축보험인데요.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면:

  • 연금저축펀드: 자산운용사가 돈을 굴려 연금을 주는 상품이에요.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자유롭게 돈을 쌓아둔 뒤 마음에 드는 펀드, 상장지수펀드(ETF)를 골라 투자할 수 있고요. 

  • 연금저축보험: 보험사가 돈을 굴려 연금을 주는 상품이에요. 매달 정해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 약속한 이율만큼 불려준다고

무슨 상품이 좋아?

둘 다 연말정산 혜택이 빵빵한데요. 연금으로 쌓은 돈의 최대 16.5%(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기준)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어요. 최대 600만 원까지 인정해줘서 9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하지만 투자 성향에 따라 찰떡인 상품이 달라요:

  • 수익률이 중요하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해요. 가입자의 노력과 증시 분위기에 따라 연금을 크게 불릴 수 있기 때문. “잠깐 손실이 나더라도 더 크게 불리고 싶어!” 하는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딱이에요.

  • 안전한 게 최고라면?: 연금저축보험이 딱 맞을 거예요.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손실 나는 투자는 싫어!” 하는 사람에게 제격인 셈. 대신 수익률이 1%대로 높지 않아요. 

IRP랑은 다른 거야?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둘 다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연금 상품인데,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 가입 대상: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요. 전업주부나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 없는 건데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 운용 방식: IRP는 위험자산(예: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전체 금액의 70%로 딱 제한되어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깐깐한 제한이 없어요. 돈을 잔뜩 불리고 싶다면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도 있는 것.

  • 중도 인출 방식: IRP는 몇몇 사유가 아니면 중간에 돈을 뺄 수 없어요. 3000만 원을 모은 IRP 계좌에서 갑자기 필요해서 1000만 원만 찾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 연금저축은 세금을 많이 떼기는 하지만 급할 때 언제든 돈의 일부를 빼서 쓸 수 있어요. 

+ 연금 계좌로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연금 계좌를 100% 활용해 세금을 조금만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연금 계좌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 + IRP로 300만 원을 추가로 채운다면 절세 한도를 꽉 채워서 매년 최대 148만 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NEWNEEK/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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