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2심에서 판결 뒤집힌 이유는?
7일 서울고등법원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1심 결과가 뒤집힌 건데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던 명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특검팀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이게 무슨 사건이야? 🔍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회,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대선 이후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고요.
1심 서울중앙지법은 58건 중 14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맞춤형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묵시적 합의(말이나 문서로 직접 약속하지 않았어도 서로 합의한 것)가 있었다고 봤어요.
그런데 2심에서 왜 뒤집혔어? ⚖️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어요:
- 돈으로 따질 수 있는 이익이 아니다 🙅: 재판부는 "명 씨가 제공한 건 여론 동향, 정치적 조언, 유력 정치인 소개 등 대선 준비 과정의 조력"이라며 "정치적 이익일지언정 재산상 이익은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정치자금법상 기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익이 있을 때 성립하는데, 여론조사는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 주고받기로 합의한 증거가 없다 💬: 이어 재판부는 "여론조사 실시 및 무상 제공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합의한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명 씨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개인적 사정에 따라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결과를 배포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어요.
이는 공범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1·2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은 결론이에요. 당시 재판부도 명 씨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이번 판결문을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재판에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도 했고요. 반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도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번 판결이 오는 23일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려요.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