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 원…확정되면 시장직 잃는다고?
22일 서울중앙지법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어요. 만약 이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돼요.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거든요.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어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이 뭐야? 🗳️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정치자금법은 정치 활동에 드는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든요.
명 씨는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사실상 운영한 인물로, 여론조사를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에게 조언을 해주며 활동한 '정치 브로커'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어요.
재판부는 왜 유죄로 봤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에겐 벌금 300만 원, 김 씨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어요.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어요. 유죄 판단의 근거로는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내역, 여론조사 파일 전달 기록, 송금 내역 등을 들었어요. 재판부는 "김 씨가 오 시장의 요청 없이 명 씨에게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어 재판부는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요. 이미 취임한 경우엔 직에서 퇴직해야 하고요. 즉, 1심 판결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거예요. 다만 오 시장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질 예정이에요.
1심 재판이 끝난 뒤, 양측은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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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 "납득할 수 없다.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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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만 기초해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아무 증거도 없는 정치적 기소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덧붙였어요.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했어요.
이미지 출처: ©뉴스1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