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차 임신중지’ 산모 살인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법원 “임신중지 = 자기결정권”
‘36주차 임신중지’ 산모 살인죄 2심에서 무죄
임신 36주차 임신중지 수술을 받아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 A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유죄로 판단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거예요.
36주차 임신중지 산모 무죄 판결 내용: 어떻게 판결 뒤집힌 거야?
A씨는 임신 34~36주 차였던 2024년 6월 25일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는데요. 병원장 B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C씨는 태아를 살아 있는 상태로 꺼낸 뒤 냉동고에 넣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에 A씨, B씨, C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지난 23일 2심에서는 A씨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핵심 쟁점과 그에 대한 법원 판단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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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는 ‘살해’ 아닌 ‘사산’으로 알았어”: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수술이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되도록 하는 임신중지 수술이라고 알았을 뿐, 산 채로 태어난 아기를 의사가 살해할 거라는 사정은 몰랐다고 봤어요. 이에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지 않아 살인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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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살인죄에 해당해”: 병원장 B씨와 집도의 C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다만 B씨는 징역 6년 → 징역 4년으로, C씨는 징역 3년 →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는데요. 법원은 산모 A씨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임신을 중단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어요.
36주차 임신중지 산모 무죄 판결 의미: 임신중지 무죄 vs. 살인 유죄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임신중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해.”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낙태죄 처벌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요. 이번 2심 재판부도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임신 상태를 유지할지를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산모가 임신중지 결정을 내린 것’ vs.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의료진이 살해한 행위’를 법적으로 구분하면서 산모에게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36주차 임신중지 산모 무죄 판결 반응: 사람들은 뭐래?
여성·시민사회 단체는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어요. 하지만 입법 공백이 길어지면서 임신중지를 둘러싸고 “이건 처벌받는 거야, 아닌 거야…?” 하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해요. 앞서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는 낙태죄 포함된 형법 고치고 후속대책 마련하세요!” 했는데요. 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이에 시민단체에서도 “입법 공백 때문에 의료계와 산모 등이 큰 혼란에 빠져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해”라고 강조했어요.
한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미프진 문제를 지금처럼 방치하는 건 무책임해!”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포함한 ‘안전한 임신중지’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미프진’ 도입에 관해 의논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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