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차 임신중지 = 살인죄? 7년째 이어진 ‘낙태죄’ 입법 공백, 왜 아직 그대로일까? 🔍

36주차 임신중지 = 살인죄? 7년째 이어진 ‘낙태죄’ 입법 공백, 왜 아직 그대로일까?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36주차 임신중지 = 살인죄? 7년째 이어진 ‘낙태죄’ 입법 공백, 왜 아직 그대로일까?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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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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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던 것 기억하나요? 당시 헌재는 임신중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법을 고치는 게 맞아!”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또 다른 판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36주차 임산부였던 A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를 둘러싼 재판부 판단은 어땠는지, 관련 논란에 대해선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한 번에 읽어보고 가요.

*임신중지: 뉴닉은 ‘낙태’라는 표현 대신 임신 상태를 중지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임신중단’·‘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뜻인 ‘낙태’라는 표현에는 이를 범죄로 단정짓는 시선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난 4일 법원은 “임신중지 수술로 36주차 태아를 숨지게 한 산모 A씨의 살인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요.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병원장 B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C씨를 상대로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임신중지한 여성과 관련 의료진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꼽히는데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 36주차에 임신중단 택한 산모 🚨: 지난 2024년 6월 20대 산모 A씨는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 영상은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후 보건복지부가 A씨와 병원을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 제왕절개 수술한 병원 🏥: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임신중지 수술 병원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해당 병원 의료진은 A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뒤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출산 당시 태아의 상태를 진료기록부에 ‘사산*’으로 허위 기재하고, 가짜 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했다고.
  • 살인죄로 재판에 넘긴 검찰 ⚖️: 검찰은 지난해 7월 산모 A씨와 B씨, C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그러면서 의료진이 살아있는 상태의 아기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36주차 시점에 임신중지를 한 행위에 대해선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 사산: 사망한 상태의 태아를 출산하는 것을 말해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냐면..

이번 재판에서 떠오른 쟁점은 (1) 산모 A씨가 고의로 태아를 숨지게 할 뜻이 있었는지 (2) 36주차 태아가 사망한 것이 ‘임신중지’인지 ‘살인’인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였어요. 재판부가 밝힌 결론과 함께 살펴보면:

  • 핵심은 그 당시 산모의 의지야! 📌: 그동안 A씨는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했어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가 사산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재판부는 태아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수술을 결심했다고 봤는데요. (=미필적 고의) A씨가 수술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데다, 의료진에게 직접 태아가 사산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이런 상황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 이건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맞아! ⚠️: 추가로 변호인 측은 A씨가 적절한 의료 조치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7년 전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지금까지 관련 법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았잖아!!”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태아가 수술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세상에 나왔다면 ‘낙태’가 아니라 ‘살인’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낙태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본 것. 

어떤 논란이 일고 있어?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A씨가 아닌 ‘국가’에도 함께 물었어요. “A씨를 무작정 비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여전히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수많은 불이익을 겪는 사회에서 “피고인(A씨)이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고 국가가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한 거예요.

  • 이게 전부 산모의 잘못이라고? 🧐: A씨는 사회에서 사각지대 위기에 놓여있는 여성이었어요.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뒤 홀로 월세방에 거주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임신 7개월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보증금 200만 원을 빼내 임신중지를 택했다고. 변호인 측은 “이 비극적 결과의 책임을 한 개인에게 ‘살인’이라는 이름으로 돌리는 건 극히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 낙태죄는 이미 사라진 거 아니었어? 😤: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선고가 났지만 후속 법이 마련되지 않아 2021년 1월 폐지됐잖아요. ‘낙태죄’라는 존재는 사라졌지만 제대로 된 규정이나 제도가 없어 피해자는 계속 생겨난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번 사건을 두고 시민단체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지 못해 A씨가 이런 처벌을 받게 된 거야!”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불법’도 ‘합법’도 아닌 임신중지권, 어디까지 온 거야? 

지난 10일 A씨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적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에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 문제가 더 확실히 드러났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1) 여성이 부담해야 하는 임신중지 비용은 점점 비싸지고 (2) 불법 약물 유통 같은 문제에 노출되는 위험도 커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22대 국회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총 5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임신중지 ‘처벌’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임신중지를 보건의료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요. 

by. 에디터 모니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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