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법으로 캐나다 50% 관세 때린 트럼프, 우리나라도 타깃 될 수 있다고? 👊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30년에 만들어진 관세법을 근거로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어요. 하루 뒤인 21일에는 수입 복제약(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동일 성분 제품)에 대해서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예고했고요. 연방대법원이 기존 관세 수단을 막은 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근거를 잇달아 꺼내 들면서, 다른 나라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트럼프 관세 배경: 갑자기 추가 관세를 때린 이유가 뭐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꺼낸 건 1930년에 만들어진 관세법 338조예요. 미국 상품을 차별한다고 판단되는 나라에 대통령이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요. 제정된 지 약 100년이 됐지만, 실제로 쓰인 적은 없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을 꺼낸 건 기존 수단이 막혔기 때문이에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이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수십 개국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왔어요. 그런데 이 글로벌 관세도 오는 24일 만료될 예정이에요.
CNN은 이번 캐나다 관세 조치가 미국의 다른 무역 상대국에 “다음 차례는 당신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스티븐 브라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 관세법을 향후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고, 미국 법조계에서도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고.
트럼프 관세 현황: 관세 폭탄, 어디까지 터졌어? 💣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표한 새 관세를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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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50% 관세 🇨🇦: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와인 등 특정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세 건에 서명했어요. 30일 뒤 발효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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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25% 관세 🇧🇷: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오늘(22일)부터 25% 관세가 발효됐어요.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행정부가 관세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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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관세 예고 💊: 8월 1일부터 2년간 수입 복제약 관세를 0%로 유지하되, 2028년 8월부터 1년간 100%, 이후에는 200%로 올리겠다고 밝혔어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90% 이상이 복제약이에요.
트럼프 관세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새 관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초 한국·EU·일본·중국 등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며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에는 12.5%의 추가 관세율 적용을 제안한 바 있어요. 이 ‘강제노동 관세’가 이번 주 중 확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무역 합의를 통해 15% 관세에 합의한 상태인데, 강제노동 관세(12.5%)까지 더해질 경우 실질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향후 미국이 적용할 새 관세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복제약 관세와 관련해서는 한국 제약사들의 복제약 수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계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