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처리 불발 이유: 39년 만의 개헌이 무산됐다? 국민의힘 전원이 투표 불참한 이유 🔵🔴
어제(7일) 국회 본회의에 헌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6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발됐어요. 1987년 이후 39년 만에 헌법이 바뀔 수 있었는데, 찬반 결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투표가 없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8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재소집돼 개헌안이 다시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최종 무산됐어요. 이로써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 투표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개헌안 처리 배경: 헌법이 바뀔 수 있었다고?
헌법은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법이에요. 대통령 권한, 국민의 기본권, 국가 운영 방식 등이 담겨 있는데, 이걸 바꾸는 게 바로 개헌이에요. 지금 우리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그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번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6당 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 4월 3일 공동 발의했어요. 핵심 내용은 계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건데요🚨. (1)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2) 48시간 안에 승인받지 못하면 효력이 즉시 사라지도록 했어요. 2024년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에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
이 외에도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어 민주주의 역사를 담고요. 한자로 써 있는 명칭 등을 한글로 바꾸고 나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고.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해요. 범야권 의원만으로는 191명에 못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해야 하는 구조였어요.
개헌안 처리 1차 불발(5월 7일): 어제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8분 개헌안을 상정하고 오후 4시까지 표결이 마무리되길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어요. 범야권 의원 178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국민의힘 106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투표함도 열지 못한 거예요.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다만 6·3 지방선거에 맞춰 섣부르게 추진됐다는 게 반대 이유라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헌안은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라며 “개헌을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현행 헌법은 대통령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개헌안에는 연임 관련 조항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나중에 연임할 길을 열어두려는 것 아냐?” 하고 의심하는 것.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어요.
개헌안 처리 최종 무산(5월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무산을 선언했다고?
청와대는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며 국민의힘의 오늘(5월 8일) 본회의 참여를 촉구했어요. 국민투표법상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같은 날 치르면 유권자가 한 번의 투표소 방문으로 헌법 개정 여부까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시 실시를 추진했던 건데요.
결국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개헌안 상정에 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요청하며 개헌안 상정이 불발됐어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간 합의가 없이 개헌안 표결이 이뤄졌으니 우린 무제한 토론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가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선언했어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헌안 상정 외에도 ‘여야의 대립이 적은 법안(=비쟁점법안)’ 50건이 표결될 예정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이 개헌안 뿐만 아니라 해당 비쟁점법안에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표결이 미뤄지게 됐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두고 “국민에게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시급한 민생법안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판했고요. 이날 본회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마지막 본회의였다고.
개헌 무산 이후: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개헌이 무산되는 과정은 우리 정치·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는데요. 여야의 극한 대치가 시민사회 갈등으로도 격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도 크지만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도 나와요.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
이 예산은 175개국 재외공관에 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배정된 예산인데요. 재외국민 투표 신고와 접수, 투표소 확보, 인력 교육 등에 쓰일 행정 비용 등인 것.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쓴 예산은 사고 발생으로 인한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에 전용하지 않고 추후 회계처리에 반영할 거 같다”고 밝혔다고.
결국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후반기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연임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헌으로 다시 논의가 이어질지, 여야의 극한 대치로 또 다시 오점을 남길지 지켜봐야 해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