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팔고 국내 주식 사면 20% 양도세 면제해준다? 원·달러 환율 잡기 나선 정부

미국 주식 팔고 국내 주식 사면 20% 양도세 면제해준다? 원·달러 환율 잡기 나선 정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미국 주식 팔고 국내 주식 사면 20% 양도세 면제해준다? 원·달러 환율 잡기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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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팔고 1년간 국내 주식 투자하면 20% 양도세 비과세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20%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에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잡고,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려는 취지예요.

국내시장 복귀 개인 투자자 양도세 비과세 내용: 나도 혜택받을 수 있어?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개인투자자가 이 계좌를 통해 12월 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팔아 → 그 돈을 원화로 환전하고 → 국내 시장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거둔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1인당 매도 금액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줄 거로 보인다고. 단, 국내시장에 늦게 복귀할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어요. 1분기 안에 국내 주식을 시작하면 100%를, 2분기와 3분기 복귀자는 각각 80%와 50%를 감면해 줄 예정이기 때문.

국내시장 복귀 개인 투자자 양도세 비과세 이유: 왜 이런 정책 추진하는 거야?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넘어설 정도로 크게 올랐잖아요. 그 원인 중 하나로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늘어 달러가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 지목됐는데요. 세금 혜택을 통해 달러를 다시 우리나라 안으로 끌어들여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나라 증시도 더 활발하게 만들고요.

정부는 이 밖에도 같은 취지로 여러 투자 관련 세금 지원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세부 내용은 추가 검토와 정부·여당 협의, 국회의 법 개정 논의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에요.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이미지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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