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노동법] (2탄) 노무사인 내가 박나래 매니저였다면? 🤔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만약에 노동법
[만약에 노동법] (2탄) 노무사인 내가 박나래 매니저였다면? 🤔
개그우먼 박나래님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만큼,
이번 사안 역시 많은 관심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일 것 같습니다.
모든 과정이 차분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노무사인 내가 박나래 매니저였다면?」 2탄을 이어가 보려 합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동법적 관점에서 그 시점에 어떤 대응이 필요했을지를 짚어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노동법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참고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STEP 1. 근로자성 판단을 통해
해당 매니저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단계를 통과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금 💵
우선 매니저 측은 박나래님으로부터 월 300만 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초 계약 당시에는 “7대3 또는 8대2 비율로 표준계약서를 쓰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1년 뒤에 계약서를 작성하자”며
월급 500만 원과 매출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약속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고
실지급액은 월 300만 원 정도였다는 것이 매니저들의 주장입니다.
최초 계약 당시 “박나래가 함께 일하자며 ‘7대3 또는 8대2로 표준 계약서를 쓰자’고 했으나,
일을 시작한 후에는 1년 뒤에 계약서를 쓰자며 월급 500만원에 매출 10%를 주겠다고 했다”며 “그것마저 안 줬고, 실지급액은 월 300만원 정도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로시간 🕔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근로시간입니다.
매니저들은 한 달 평균 약 400시간을 근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이 근로시간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다면 (예: 지하철 출퇴근 기록, 일정표, 메신저 등),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불액 산정 ⚖️
현재 시급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 400시간 × 10,300원 = 약 4,120,000원이 됩니다.
(단, 주휴수당 등 기타 요소 고려 시 금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음.)
이미 지급된 월급 3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매월 약 1,120,000원의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두 매니저들은 약 1.3년 동안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박나래님은 1인당 약 1,700만 원 내외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 월 400시간 근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 이론상 계산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근로시간 입증 범위, 휴게시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숫자로 놓고 보면, 이번 사안이 단순한 오해 수준을 넘어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 규모입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제한 규정(제50조, 제53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제56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해고 등의 제한 규정(제23조) 등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주 52시간의 근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일해도 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 지급 의무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따라서 박나래님 사례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에 대하여만
다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정리하면
매니저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전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함.
월 평균 400시간 근로가 입증될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를 제외하고도 상당한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비록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 52시간 제한이나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 지급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음.
숫자와 관련된 내용은 자칫 복잡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
나름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들 흥미롭게 읽어주셨기를 바래요. 😊
다음 편에서는 박나래님이 매니저들에게 술잔을 던졌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노동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만약에 노동법] (2탄) 노무사인 내가 박나래 매니저였다면? 🤔](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398c4ba0453242fd93e51a31040b355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