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노동법] (2탄) 노무사인 내가 박나래 매니저였다면? 🤔

[만약에 노동법] (2탄) 노무사인 내가 박나래 매니저였다면? 🤔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만약에 노동법

[만약에 노동법] (2탄) 노무사인 내가 박나래 매니저였다면? 🤔

개그우먼 박나래님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만큼,
이번 사안 역시 많은 관심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일 것 같습니다.
모든 과정이 차분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노무사인 내가 박나래 매니저였다면?」 2탄을 이어가 보려 합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동법적 관점에서 그 시점에 어떤 대응이 필요했을지를 짚어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노동법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참고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STEP 1. 근로자성 판단을 통해
해당 매니저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단계를 통과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 임금 💵

우선 매니저 측은 박나래님으로부터 월 300만 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초 계약 당시에는 “7대3 또는 8대2 비율로 표준계약서를 쓰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1년 뒤에 계약서를 작성하자”며
월급 500만 원과 매출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약속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고
실지급액은 월 300만 원 정도였다는 것이 매니저들의 주장입니다.

최초 계약 당시 “박나래가 함께 일하자며 ‘7대3 또는 8대2로 표준 계약서를 쓰자’고 했으나,
일을 시작한 후에는 1년 뒤에 계약서를 쓰자며 월급 500만원에 매출 10%를 주겠다고 했다”며 “그것마저 안 줬고, 실지급액은 월 300만원 정도였다”라고 주장합니다.


  • 근로시간 🕔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근로시간입니다.
매니저들은 한 달 평균 약 400시간을 근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이 근로시간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다면 (예: 지하철 출퇴근 기록, 일정표, 메신저 등),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체불액 산정 ⚖️

현재 시급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 400시간 × 10,300원 = 약 4,120,000원이 됩니다.
(단, 주휴수당 등 기타 요소 고려 시 금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음.)

이미 지급된 월급 3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매월 약 1,120,000원의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두 매니저들은 약 1.3년 동안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박나래님은 1인당 약 1,700만 원 내외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 월 400시간 근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 이론상 계산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근로시간 입증 범위, 휴게시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숫자로 놓고 보면, 이번 사안이 단순한 오해 수준을 넘어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 규모입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제한 규정(제50조, 제53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제56조)

  • 연차유급휴가(제60조)

  • 해고 등의 제한 규정(제23조) 등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주 52시간의 근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일해도 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 지급 의무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박나래님 사례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에 대하여만
다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정리하면

  • 매니저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전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함.

  • 월 평균 400시간 근로가 입증될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를 제외하고도 상당한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비록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 52시간 제한이나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 지급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음.


숫자와 관련된 내용은 자칫 복잡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
나름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들 흥미롭게 읽어주셨기를 바래요. 😊

다음 편에서는 박나래님이 매니저들에게 술잔을 던졌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노동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