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기업 주식 투자할 때 세금 부담 줄어들어요 💸
작성자 솔티라이프
알아둘 소식
고배당 기업 주식 투자할 때 세금 부담 줄어들어요 💸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부 내용 확정
정부가 ‘2025년 세재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어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 기업의 기준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기업이에요.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14%부터 50억 원 초과분은 최대 30%가 적용된다고. 배당소득의 범위는 현금배당이고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2월 말 공포 예정으로, 3년 한시 특례로 운영돼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적용은 어떻게?
주주들이 배당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이 배당소득세인데요. 그동안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매겨 세금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만 따로 떼서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로 적용할 경우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적용할 경우의 세율을 비교하면 최대 49.5% → 최대 30%로 낮아져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 방식이 아니고, 개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