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한 직장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방법 총정리
작성자 솔티라이프
짠테크 인사이드
연말정산 한 직장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방법 총정리

- 근로소득이 주 수입원인 직장인이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오는 6월 2일까지예요.
- 자녀 세액공제 확대·결혼 세액공제 신설 등 올해 달라진 제도를 확인해요.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번 모든 소득에 붙는 세금을 뜻해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기는 것(=과세). 과세 대상이 되는 6가지 소득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면:
- 근로소득: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 등 근로의 제공을 통해 받은 소득이에요.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금액 = 과세 대상 금액이에요.
- 사업소득: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또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번 소득이에요. 총 수입 − 필요경비** = 과세 대상 금액이에요.
- 이자소득: 예·적금 등을 통해 받은 이자를 말해요. 과세기간 총 수입 = 과세 대상 금액이에요.
- 배당소득: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한 뒤 배당을 통해 받은 소득이에요. 이자와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총 수입 = 과세 대상 금액이에요.
- 연금소득: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금액 = 과세 대상 금액이에요.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소득으로, 원고료·강연료·상금·사례금·복권 당첨금·보상금 등이에요.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 대상 금액이에요.
** 필요경비: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뜻해요. 가령 원고료 10만 원을 벌기 위해 취재나 교통비 등 5만 원을 지출했다면 필요경비를 제한 대상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것.
위에 정리한 6가지 소득 유형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소득이 발생하는 출처가 다양해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정확한 세금을 매길 수 있으니, 매년 5월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신고를 요청하는 거예요.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나는 이미 연말정산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돼...?” 생각했다면, 주목! 직장인이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기본적으로 (1) 사업자·자영업자 (2) 프리랜서 그리고 (3)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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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받는 급여만 가지고 내야 할 세금을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공제 여부를 추가로 따지는 과정인데요. 종합적인 소득을 놓고 봤을 땐 얘기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간이정산에 해당해요. 따라서 근로소득이 주 수입원인 직장인이어도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연말정산을 했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돼요.
-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이 연 300만 원을 넘어선 경우
- 프리랜서·아르바이트·부업 등으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주식·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는 경우
-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이직·퇴사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고하지 못하고 놓친 소득이 있는 경우
참고로, 사업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작년에 적자가 났거나 폐업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해요. 신고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과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세금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종합소득세를 어떤 과정을 통해 계산하는지 알아둬야 해요. 종합소득세 계산 절차는 연말정산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단계가 더 추가되는데요:
- 위에서 설명한 6가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을 모두 합쳐 ‘종합소득금액’을 구해요.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되는 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계산해요.
-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구간에 따른 세금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가 정해져요. 이후 구간별 누진공제* 금액을 빼는데요. 즉,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024년 귀속 2025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요.
- 산출세액을 구했다면, 이제는 세액공제** 및 감면이 적용돼요. 세액공제에는 자녀·기부금·전자신고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니 자신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알아보는 걸 추천해요.
- 마지막으로 가산세 금액을 더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면 종합소득세가 결정돼요.
** 세액공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이건 세금으로 안 치고 빼줄게’ 하는 거예요.


🧭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간단해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나의 (1) 신고안내유형과 (2) 기장 의무*를 확인해요. (1) 신고안내유형이 ‘외부조정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하고요. (2) 간편 장부와 복식 장부 중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끝이에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오는 6월 2일까지예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니 주의해요. 정해진 기한까지 깜빡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 무신고’ 기준,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일부러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부정 무신고‘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또한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은 바로 ‘필요경비’예요.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최대한 잘 신고해야 하는 것. 따라서 세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1) 필요경비 (2) 소득공제 (3)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챙기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필요경비 항목을 꼽자면 각종 공과금·통신비·임차료·보험료·인건비·복리후생비·접대비·차량유지비 등이에요.

🧂 2025년 달라진 종합소득세 제도는?
올해는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새로운 정책들이 있어요. 신고 전에 알아두면 좋은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하자면:
-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다면 자녀당 첫째 15만 원 → 25만 원, 둘째 20만 원 → 30만 원, 셋째부터 1인당 30만 원 → 40만 원까지 공제돼요. 또한 과세기간(2024년)에 출산·입양했다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했다면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요. 생애 1회만 가능해요.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 지난해 7월부터 이용한 헬스장·수영장 금액의 30%를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시행일 7월 1일부터)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사업주의 퇴직금 또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제 제도인데요. 올해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어요.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는 기존 500만 원 → 600만 원, 4000만 원~1억 원 이하는 기존 300만 원 → 4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연장 🧑💼: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지역과 창업연도에 따라 최대 일반 창업 50%, 청년·생계형 창업 100%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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