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엄마 아빠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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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엄마 아빠들 주목!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 3법을 국회에 계류시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 확대와 유아휴직 급여 단계적 인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을 포함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대상,기간, 급여 확대
일가정 양립 촉진 및 돌봄 부담완화를 위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자년 연령과 단축 기간을 확대하며 급여도 현행보다 100% 확대할 예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초등 2학년(8세)에서 초등 6학년(12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최대 1년)*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기: 2024년도 하반기 (7월 예정)
현행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녀 연령은 만 8세이하의 초등 2년 이하까지만 대상이 되었는데, 일반 학교에서 돌봄이 불가한 초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확대되어 맞벌이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축시간은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 되도록 가능하므로, 육아와 일 모두 병행이 가능합니다.
사용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으로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였지만, 금번 확대적용되는 기간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 2배를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인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기간 연장의 시기는 2025년 상반기와 나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해요
육아를 위해서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내용
근로시간 단축 기간: 1년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단축 후 근로시간, 최소 15시간 이상, 최대 35시간) 허용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금액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하여 통상 임금으로 지원함
지원 금액
구간별 상이 (1구간+2구간)
1구간 : 근로시간 최초 5시간 단축의 경우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X (단축된 5시간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2구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 분 : 통상 임금 80% (상한 1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최초 5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5시간 이상 단축 분
하기 링크를 통해 계산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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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일자 이후 1개월 (30일) 부터 종료일 이후 1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관할 고용 센터
온라인 접수 : www.ei.go.kr
제출 요청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