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생 아기 6+6 육아휴직급여 계산
작성자 지금
육아
2024년생 아기 6+6 육아휴직급여 계산
제가 보려고 쓰는 2024년 육아휴직급여 계산이에요!
새롭게 출산정책들이 발의되면서 내년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바뀔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하지만 일부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는 소식이있어요. 저는 육아휴직이 올해 6월에 시작되었고, 저처럼 애매하게 끼인?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급여는 어찌될지 계산해 보려구요. 부모급여, 육아수당도 함께 계산해봅시다.
모두다 아기가 24년 1월 이후 출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원칙 : 육아휴직을 사용 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지원
150만원 한도의 75%지급(112.5만원), 복직 6개월 뒤 25% 일시불 수령
예외 : 6+6 부모육아휴직제 배우자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 동시 또는 연달아 육아휴직시작시 통상임금의 100% 지원
6개월간 200만원+50×(n-1개월)만원 한도
소급적용 시 상한액 상향 및 최대 6개월간 250~200 만원 지급, 7개월 이후엔 160만원 지급 등등 기사로는 있으나, 입법예고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예고를 확인해도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없네요? 게다가 소급적용으로 상한금액을 적용하는 부분은 없다라고 하니 기대를 접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원칙 : 1년동안 육아휴직급여 지급
소급적용: 배우자와 함께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개월 연장 국회법안통과 이르면 내년 2월 중순에 시행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소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 (*24.7.1 부터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기존 :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1년간 최소 2시간 이상 단축
변경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
부모급여
0세 : 0개월~11개월까지 매월 100만원
1세 : 12개월~23개월까지 매월 50만원
아동수당
만8세 미만 모든아동 아동 1인당 매월 10만
2024년생 아기 6+6 육아휴직급여 계산해봐요
6월 출산
모母의 경우 출산휴가는 출산당일 부터 사용 90일 이후 9월부터 육아휴직 1년. 통상임금 350만원
부父의 경우 7월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 통상임금 350만원
모母의 경우 출산휴가시 첫 두달은 통상임금 100% 수령, 나머지 한달은 200만원 상한, 출산 첫달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수령.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으로 3개월간 200, 250, 300만원 수령 이후 112.5만원 수령....
부 父 의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으로 3개월간 200, 250, 300 만원 수령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건 달별 받는 금액이 112.5 → 150만원으로 100%받고, 사후지급금 25%가 없어지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이 상향액 개정 이전이라면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조금 더 기대한다면 160만원 정도의 상향 이랄까...
육아휴직 만 1년을 기준으로 예상액 계산해봤어요.
가정의 긴축계획을 위해 수입?을 가늠해보고 있어요.
휴직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공부해야하는 복잡함이라니, 일을 쉬면서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다는 걸 감사히 여겨야겠죠 ㅠㅜ
출산정책이 얼른 개정되어서 혜택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