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어요. 🚫 플랫폼 시장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데요. ‘자사 우대· 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4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 금지 행위를 한 업체를 형사처벌 하지는 않지만 과징금을 올리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409090805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