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번 ‘티메프’ 미정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대금을 정산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하기로 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화된 플랫폼의 반칙 행위로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보듯이 입점 업체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