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국가 책임 판단 안 합니다”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헌재: “세월호 국가 책임 판단 안 합니다”
뉴닉
@newneek•읽음 6,529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각하란 청구 내용 자체가 법이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판단하지 않겠다’ 결론짓는 걸 뜻하는데요. 지난 2014년 “정부가 신속하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건 헌법을 어긴 거야!”라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헌법소원이 10년 만에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각하된 것.
유족들의 헌법소원은 정부의 구호 조치가 모두 끝난 뒤에 제기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특수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인정이 필요했어요. 비슷한 일이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판결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미 책임에 대한 판결은 법원이 내렸고, 앞으로 비슷한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역시 보완됐어” 다만 나머지 재판관 4명은 “당시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유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인정된다”라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고.
by. 에디터 오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