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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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 났던 낙태죄,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잠깐, 리마인드가 필요해!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관련한 여러 법 중 2개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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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이 임신 중절하면 처벌하겠다 (형법 제2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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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이 임신 중절하는 걸 도운 사람도 처벌하겠다 (형법 제270조 제1항)
헌법에 어긋난다고 이 법들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법의 효력이 끝나는 날(2020년 12월 31일⌛)을 정해놓고 그 전까지 사회적 혼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예: 법을 업데이트한다)을 찾는 중이라고.
12월 31일이면 곧인데?
그래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모여 논의 중인데요. 새로운 법을 위해 정해야 하는 건 크게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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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몇 주까지 임신 중절을 허용할 것인가
전체 임신 기간의 1/3에 해당하는 14주 vs. 태아가 혼자서 살 수 있는 시기인 22주를 놓고 의견이 팽팽해요. 한편에서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
어떤 이유일 때 임신 중절을 허용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강간⋅근친상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등 아주 특별한 상황에만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으로 인정됐어요. 하지만 현실은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서(사회⋅경제적 이유)’ 임신을 중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헌법불합치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번 기회에 좀 더 다양하고 현실적인 낙태 이유를 관련 법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아직은 결정된 것 없이 이런저런 말만 오가는 상황. 정부는 🌕추석 지나고 ‘헌법 불합치 받았던 법,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는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뉴닉이 업데이트해서 가져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