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사건, 책임지지 않는 책임자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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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사건, 책임지지 않는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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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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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한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어요. 이름은 김용균, 94년생. 경찰이 그동안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는 누구인지 조사를 해왔고 그저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업체 대표들은 모두 무혐의!”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고 김용균 씨는 화력 발전소의 하청업체 직원.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보통은 2인 1조로 근무하는데 김 씨는 혼자 근무했고, 다음 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왜 난 거야?

  • 2인 1조 근무 수칙 위반: 발전소에 기계가 많다 보니, 비상시에 안전 스위치를 누를 수 있도록 2인 1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회사의 인력 사정상 김 씨는 혼자 근무했고, 떨어진 석탄을 치우려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습니다. (이 밖에도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 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는 등 4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발됐고요.)
  • 과도한 외주화: 발전소 측은 업무 과정을 과도하게 쪼개고, 쪼갠 업무를 여러 외주 업체에 나눠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하는 사람끼리 소통하기가 어려워 위급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웠고요. 원청 기업이 하청을 주면 노동법상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지 않을 수 있어서, 안전 수칙도 잘 안 지켜졌습니다.

 

근데 경찰은 왜 혐의가 없다고 한 거야?

경찰은 원청과 하청업체의 책임자 18명을 '사고로 숨질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조사해왔어요(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그런데 수사를 해보니, 원·하청 대표 등에게 이런 혐의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

  1. 회사가 잘못은 했지만 대표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2. 책임은 관리직 직원들에게 있는데, 혐의는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사람들 반응은 어때?

유가족과 노동계는 2가지 이유로 분노하고 있어요.

  • 몸통은 빠지고 껍데기만 처벌: 김 씨가 숨지기 전에도 8년 동안 사고가 12번 일어났고, 시정요구도 28번이나 있었는데 경영진이 묵살해왔다. 이건 사실상 죽음을 방조한 거다. 진짜 책임자인 원청,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살인죄 적용해야 한다.
  • 기소된 사람마저도 솜방망이 처벌: 경찰이 원래 적용하려던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이 불 보듯 뻔해졌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죄로 처벌하라.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태. 사람들은 검찰이 원청·하청업체 대표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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