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에 불법 드론 떴다!
뉴닉
@newneek•읽음 634
이번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드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1급 국가보안 시설인 원자력 발전소(원전) 근처에서 누군가가 불법으로 드론을 날렸는데, 제대로 처벌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드론은 정해진 구역에서만 날릴 수 있어요. 원전은 테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고요.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하지만 올해까지 원전 근처에서 드론이 13대 발견되었는데 그중 조종자 🕹️가 실제로 처벌을 받은 건 3건뿐이고, 그마저도 20만~25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쳤어요. 나머지는 누가 날렸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 발 없는 드론 천 리 갔다
드론이 원전 근처에서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훌쩍 국경을 넘어와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 2014년에는 북한에서 온 드론 3대가 발견됐고, 2017년에는 경북 성주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촬영한 북한 드론이 추락한 채 발견된 적이 있어요.
이번 국감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아직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점을 지적했어요. 국감장에는 드론헌터 ‘재머(jammer, 사진)’가 등장해서 눈을 끌었지만, 현행법상 사용할 수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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