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가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 받은 이유,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이라고?

장윤기가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 받은 이유,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이라고?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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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귀가하던 이채원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이에 “왜 이런 흉악범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거야?” 하는 질문부터 “사형 안 내릴 거면 강력한 대안 만들자!” 하는 목소리까지 나와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사형제 논란 재점화 배경: 사형제가 다시 논란이라고?

재판부는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고, 이 때문에 비슷한 사건에 오랫동안 사형 선고를 자제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고요.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며 사실상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한편,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에 있던 피해자 유가족은 “유족의 슬픔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오열했어요.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어요. 시민들 사이에도 “장윤기 같은 흉악범은 사형 선고 해야 해!” 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사형제 관련 국내 현황 (1):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뭔데?

우리나라는 형법에 사형이 존재하지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요. 김영삼 정권이었던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 약 30년 동안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거든요. 사형 집행도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이 마지막이었고요.

사형제를 폐지하는 건 국제사회의 흐름이기도 해요. 유엔이나 국제 인권 단체 등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본이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무고한 사람이 사형 집행을 당했을 때 피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라고 재촉하고요.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상대 나라에 “사형 집행 멈춰!” 권고하기도 해요. 사형을 집행하면 주요 나라와의 외교·통상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게 된 것.

사형제 관련 국내 현황 (2):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발맞춰 왔어요. 2020년 처음으로 유엔의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2022년에도 찬성한 것. 다만 사형제를 아예 폐지하는 건 따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고요.

대신 사형을 대신할 형법상 선택지를 키웠어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래 1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했는데요. 최저 복역 기간을 20년으로 늘린 거예요. 하지만 “지금 대안은 충분하지 않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필요해!” 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사형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형 선고와 집행을 점점 줄이겠다는 결의안이에요. 

사형제 대안 논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뭔데?

말 그대로 무기징역 선고를 내릴 때 “이 사람은 절대로 가석방 안 됩니다!” 하는 형벌을 도입하자는 거예요. 지난 2023년에도 법무부는 가석방 있는 무기징역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법원이 구분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 있는데요. 거센 논란으로 당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어요. 어떤 얘기들이 부딪히냐면:

  • “한 톨의 여지 없이 엄벌해야 해” 🙆: 흉악범은 가석방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법관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어!” 판단할 경우 사형 이외에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 “위헌인 건 사형과 마찬가지야”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사형못지 않게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또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가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응보)뿐만 아니라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하고 재사회화하는 데도 있는데, 이를 고려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사형제·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국제 현황: 다른 나라는 어때?

국제앰네스티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 세계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145개 나라가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사형을 집행한 나라는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17개로 나타났고요. 관련한 세계 상황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 사형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도 거의 없는 유럽 🇪🇺: 유럽 대륙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벨라루스가 유일해요. 무기징역을 사형제의 대안으로 택하는 분위기지만, 유럽평의회(CoE) 소속 46개 국가 중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네덜란드·우크라이나·리투아니아·몰타 등 4개국 정도만 도입했어요. 

  • 사형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도 있는 미국 🇺🇸: 27개 주에 사형제가 존재해요. 사형 집행도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경우 1841년 메인주가 처음으로 도입했고, 지금은 총 50개 주 중 49개가 이 제도를 두고 있어요. 

  • 사형은 있고, 가석방 있는 무기징역은 없는 일본 🇯🇵: 미국과 함께 선진국 중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아닌 나라 중 하나예요. 지난 8월에도 사형이 집행됐고요. 2003년에 “사형제 없애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합시다!” 하는 움직임이 일었지만 불발됐어요. 현재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도입하지 않은 상태예요.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이미지 출처: ©Magn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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