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피해자 유족은 판결 직후 검찰에 항소 요청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피해자 유족은 판결 직후 검찰에 항소 요청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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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가 고 이채원 씨를 살해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유족이 시민 약 10만 명의 서명이 담긴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사형 선고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택했어요. 피해자 유족과 법률대리인단은 판결 직후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귀가하던 이채원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살인미수 혐의도 받고 있고요. 이 밖에도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감금해 성폭행·이후 스토킹한 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소년의 신체를 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경찰은 처음에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어요.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면서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바꿔 기소했어요. 강간 등 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선고할 수 있어 단순 살인보다 처벌이 무거워요. 이후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담당 수사팀장이 강간살인죄 적용 의견을 묵살하고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압수하지 말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부실 수사 논란도 커졌어요.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어?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어요.

재판부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 실질적 사형폐지국 🔏: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30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으로 분류돼요. 재판부는 이를 양형 이유로 명시했어요.
  • 대법원 판례 📋: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2023년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어요.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어요. 검찰이 납치 계획의 근거로 제시한 케이블타이에 대해서는 "차량에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결박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유족과 법률대리인단은 무기징역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채원 씨의 어머니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단 하루의 감형도, 가석방도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제화해 강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법률대리인단은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의 필요성을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라고 했고, 검찰도 판결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에요.

이번 판결은 사형제 논의에도 불을 지피고 있어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직접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고 언급한 만큼,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법안 논의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법무부는 2023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현재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에요.

이미지 출처: ©뉴스1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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