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국내 도입: 임신중지 약물 허가 절차, 쟁점 총정리 💊
오늘(16일)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어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인데요.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방안을 내놓은 건데, 이에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임신중지 약물이 뭐야? 💊
흔히 '미프진'으로 불리는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이에요. 수술을 받지 않고도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약인데요. 이번에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제품명은 '미프지미소정'으로, 호르몬 차단 성분 '미페프리스톤' 1정과 자궁 수축 유도 성분 '미소프로스톨' 4정으로 구성돼요. 둘을 순서대로 복용하면 임신중지 성공률이 약 95%에 달하고요. 2024년 기준 약 10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WHO도 '국가가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약품'이라는 의미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어요.
"이제야 도입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야?
미프진은 국내 미허가 의약품이어서 그동안 판매·구매가 모두 불법이었어요. 현대약품이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안전성 자료 부족과 법 근거 부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어요. 2024년 재신청 후에도 심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고요. 그 사이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유통 약물이나 항암치료제처럼 위험한 대체 약물에 의존해야 했어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7월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하세요!" 지시했는데요. 이후 8월 법제처가 법개정 전에 임신중지 약물을 허가하는 게 모자보건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어요.
도입 과정은 어떻게 돼?
단계적으로 도입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 허가 조건 🏥: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을 조건으로 식약처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에요. 안전성·효과·품질 심사와 함께 시판 후 이상사례를 수집·평가하는 '위해성 관리계획'도 함께 검토해요.
- 초기 2년은 조제까지 병의원에서 📋: 도입 첫 2년간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약국 조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다"며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여성계와 의료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요.
- 여성계 환영, 단 보완 필요 🙋: 여성단체들은 약물 도입을 적극 환영하면서 몇 가지 추가 개선을 요구했어요.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9주는 다소 짧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2주까지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역별 접근성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 의료계·종교계 우려 🏨: 반면 의료계와 종교계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와요.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입법 없이 약물만 도입하면 의료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안전성 우려를 들어 도입 중단을 요구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식약처 허가 심사가 마무리돼야 실제 도입이 이뤄져요. 허가 이후에는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약국 조제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다만 22대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 법적 공백 해소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어요.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