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헌법상 임기 제한” 발언, 무슨 뜻일까? 연임 개헌 논란 정리 📌

이재명 대통령 “헌법상 임기 제한” 발언, 무슨 뜻일까? 연임 개헌 논란 정리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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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어요.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연임 포기' 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청와대는 이를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라고 해석했지만, 야당은 "말장난"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했어? 🗣️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상 외교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취임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하려고 잡아놓은 상태다.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임기가 제한돼 있다는 발언을 했어요. 취임 후 약 1년 3개월 동안 13차례 해외 순방을 떠나 21개국을 방문한 배경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진보성향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는 것과 같은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왜 그런 말이 나온 거야?

먼저 '4년 중임제 개헌' 논란을 알아야 하는데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로,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를 4년 중임제로 고쳐서 2번까지, 최대 8년간 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하자는 게 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어요.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평가를 받도록 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하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것. 그러면서 본인 임기를 줄여야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어요.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그와 관련된 재판 5건이 모두 중단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재판 회피와 연임 개헌 시도가 맞닿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 청와대 "연임 안 한다는 뜻이야!":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항간에서 얘기하는 연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연임 안 한다'는 뜻으로 직결해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어요.
  • 국민의힘 "말장난일 뿐이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하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인데 자꾸 동문서답한다"고 비판했어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 대통령이 연임 불가 선언을 '굳이'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본인의 전력 때문"이라고 했고요.
이미지 출처: ©청와대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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