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 개헌, 국민 동의 있으면 가능하다? 연임 개헌 논란 정리 & 팩트체크 ✅

대통령 연임 개헌, 국민 동의 있으면 가능하다? 연임 개헌 논란 정리 & 팩트체크 ✅

뉴닉
@newneek
읽음 158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정치권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연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실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무슨 말을 했길래?

조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7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 적기"라고 하며, 개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어요. 이날 같은 자리에서 야당이 개헌에 반대하는 건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하려고 개헌하려는 거 아냐?" 하는 의혹 때문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에 조 의장이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재임 시절 연임 개헌 가능성에 확실히 선을 그었던 것과 달리, 국민의 동의가 있다면 개헌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이라는 것.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은 "헌법 제128조 2항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나온 원론적 발언"이라고 해명했고, 조 의장도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밝혔어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연임, 가능해?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해요.

  •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 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설령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도 29일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재확인했어요.

여당과 야당 반응은 어때?

  • 국민의힘 🔴: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박충권 수석대변인 역시 "'국민의 선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이라고 했어요.
  • 더불어민주당 🔵: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한 초선 의원은 "조 의장의 실언"이라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지지율만 까먹는 발언"이라고 했어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역시 조 의장의 발언을 확실히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조 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야권의 "연임 개헌을 위한 밑밥을 깔아두려는 거야!" 하는 비판이 더 거세진 만큼, 개헌 논의 자체가 더 험난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특히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 개헌 논란'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당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모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민주당 내 권력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2026 하반기
재테크 벼락치기 노트 대.공.개!
모은 돈 불리는 방법 보러가기 >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