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통일교 1억원 수수 혐의 징역 2년 확정…의원직도 상실됐다고요?

권성동 의원, 통일교 1억원 수수 혐의 징역 2년 확정…의원직도 상실됐다고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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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어요. 추징금 1억 원도 함께 확정됐고, 권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어요.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 의원을 기소한 지 9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야? 🔍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어요. 당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을 만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통일교를 지원해주길 바란다는 부탁을 하면서, 통일교가 신도들을 동원해 윤 후보 당선을 도울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들을 근거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어요.

  • 식사 후 메시지 💬: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어요.

  • 제3자에게 보낸 메시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다른 관계자에게 "1월 5일에 권 의원에게 신뢰 수준의 금원을 교부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근거로 삼았어요.

대법원 판단은 어떻게 됐어? ⚖️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권 의원 측이 주장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 등의 주장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돼요. 권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된 만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는데요. 권 의원은 판결 선고 뒤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한편, 이번 판결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의혹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여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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