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통일교 1억원 수수 혐의 징역 2년 확정…의원직도 상실됐다고요?
16일 대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어요. 추징금 1억 원도 함께 확정됐고, 권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어요.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 의원을 기소한 지 9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야? 🔍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어요. 당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을 만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통일교를 지원해주길 바란다는 부탁을 하면서, 통일교가 신도들을 동원해 윤 후보 당선을 도울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들을 근거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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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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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후 메시지 💬: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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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보낸 메시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다른 관계자에게 "1월 5일에 권 의원에게 신뢰 수준의 금원을 교부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근거로 삼았어요.
대법원 판단은 어떻게 됐어? ⚖️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권 의원 측이 주장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 등의 주장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돼요. 권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된 만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는데요. 권 의원은 판결 선고 뒤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한편, 이번 판결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의혹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여요.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