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노동자” 법원 첫 인정,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입법에 속도 붙을까?

“배달 라이더도 노동자” 법원 첫 인정,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입법에 속도 붙을까?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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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노동자”라고 처음 인정한 법원 판결

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근로기준법(근기법)상 노동자 지위를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플랫폼노동자*들이 최저임금·퇴직금·휴가 보장과 해고·노동시간(주 52시간) 규정 준수 등을 적용받을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 플랫폼노동자: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말해요. 근기법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요.

라이더 노동자 지위 인정 판결 배경: 여태까지 라이더는 노동자가 아니었어?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 등은 근기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노동자)’가 아니었어요. 법에서는 노동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하는 사람’으로 정했기 때문인데요.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서도 보호받기 어려워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어요. 

이에 정부는 “이들도 법으로 모두 보호하자!”라며 5월 1일 노동절까지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경영계의 반발 등으로 논의를 잠깐 멈췄다가, 지난 5월 말에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게!” 다시 말했어요.

라이더 노동자 지위 인정 판결 내용: 이번에 법원은 뭐라고 했는데?

아직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입법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7일 서울고등법원은 배달 라이더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전형적인 노동자 형태에 해당하지 않아도 근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어요. 배달 라이더 A씨가 2021년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배달 앱 회사에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특히 법원은 배달 라이더가 플랫폼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A씨가 (1) 독립된 사업자로 고객을 확보한 게 아니라 해당 앱을 통해서만 주문을 수락하고 배달할 수 있었으며 (2) 보수 계산 기준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을 따라야 했고 (3) 배차도 A씨 재량이 아닌 앱의 알고리즘에 따라 이뤄졌고 (4) 회사 측이 근태와 업무 상황, 배차 지침, 복장 규정까지 관리했다는 것. 이번 판결로 2023년 기준 약 48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배달·운전 플랫폼노동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권리 밖 노동자 보호법 추진에도 더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여요.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이미지 출처: ©Magn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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