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하지만 노동자는 아니었던 날들, 이젠 안녕?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입법 총정리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노동하지만 노동자는 아니었던 날들, 이젠 안녕?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입법 총정리 👷
뉴니커, 퀴즈 하나 낼게요.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학습지 교사 2️⃣배달 라이더 3️⃣프리랜서 방송작가. 정답은 모두예요.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 정부가 “이들도 법으로 모두 보호하자!”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권리 밖 노동자 보호법 추진 배경: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더라? 👀
특고·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들’은 약 869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하는 사람’으로 정했기 때문인데요. 시대가 바뀌고, 업무 방식도 변하면서 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권리 밖 노동자와 관련한 논란과 문제도 꾸준히 발생해 왔어요. 대표적으로 2024년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던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괴롭힘 피해가 인정됐음에도 오요안나 씨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해야 돼!”하는 여론이 커졌어요.
권리 밖 노동자 보호법 추진 내용: 어떤 내용 담기는데? 🔍
특고·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도 노동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더 쉽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내용의 핵심이에요:
- 일했다면 일단 ‘노동자로 추정’하고 ✅: 정부는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그동안은 사실상 업체 소속처럼 일하면서도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맺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퇴직금·최저임금 등을 받지 못해도 소송 등을 통해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노동자 추정제는 “서류상 신분이 어떻든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받고 일했다면 일단 노동자로 봐!”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자 측이 ‘노동자 아님’을 증명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고요.
- 계약 형태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보호하고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사람기본법)’도 추진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이 법안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계약 형식이 어떻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노동3권 등 여러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에요.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꼽혀온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캐디 등의 특고와 배달 라이더·택배 기사와 같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권리 밖 노동자 보호법 각계 반응: 사람들은 뭐래? 🤔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데요. 하지만 양쪽에서 정반대의 이유로 “이 법은 문제 있어!” 하고 있다고:
- 노동계 “노동자 권리 더 확실히 보호해 ✊”: 노동계는 새 법안이 강제성 없는 선언 수준에 그쳐서 실제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지적해요. 법 조항 대부분이 ‘노력해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 같은 문구로 되어 있어서 사용자에게 ‘의무’를 주진 않는다는 것. 권리 밖 노동자를 정말 보호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하도록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별도의 법을 만들면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근로자’와 권리 밖 노동자가 더 확실하게 분리돼서 차별만 강화한다는 거예요.
- 경영계 “시장이 쪼그라들 수 있어 💸”: 경영계에서는 새로운 법안에 부담을 느낀 사용자가 고용을 피하면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동안 부담하지 않던 최저임금·퇴직금·주휴수당·4대 보험 등에 대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서비스나 제품 가격이 오르고,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특히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는 배달 라이더는 한 명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누가 고용주인지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나와요.
권리 밖 노동자 보호법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정부와 여당은 21일 일하는사람기본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노동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확장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말 그대로 ‘기본법’인 만큼 실효성이 있으려면 후속 입법과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정부도 “이 법으로 우선 기본적인 권리를 선언하고, 개별법으로 노동자 보호 수준을 끌어올려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보완책이 나올지, 그 과정에서 각 계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은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