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교육’ 국가 책무로 정한 교육부, 법까지 고쳐서 독서 교육 부활시키는 이유 📚
교육부, ‘독서 교육 = 국가 책무’로 규정
정부가 ‘독서 교육’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전 교과목에서 독서 활동을 확 늘리기로 했어요. 2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초중고 학생의 문해력 저하가 심각해지자, 학교 수업에서 체계적인 독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나선 거예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내용: 어떻게 독서 활성화하겠다는 거야?
교육부는 교육기본법을 고쳐서 ‘독서교육을 통한 문해력 향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기로 했어요.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기본 원칙과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의 책임을 정한 법인데요. 독서의 개념을 특정 과목이나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선택적 활동이 아니라, 모든 교과 수업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교육 활동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1000개의 독서 연계 교과수업 모델을 만들어 실제 수업에 활용할 거라고.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어요. 각 학교가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기르는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배경: 왜 법까지 고쳐야 한다는 얘기 나온 거야?
최근 조사에서 문해력이 ‘기초 이하’ 수준인 서울 지역 고1 학생이 1년 만에 10%p, 중2는 4.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시간은 늘고, 독서 시간은 줄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거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없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이번에 교육기본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독서 프로그램을 전체 학생에게 확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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